금융회사의 신규사업 진출 제한 관련 문제점 개선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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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류성재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박경덕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김동현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박진애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민인영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제도팀·보험과·자본시장과·중소금융과·신용정보팀
담당자진형구 사무관
연락처2156-9683
1.추진배경
□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기존 금융회사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그러나, 현행 제도는 ①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으면 통상 3년간 대주주 적격이 제한되어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없고,
②인수합병시 기존 회사들의 제재기록이 누적가중되어 금융회사가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
기존 제재사실로 인해 신규사업 진출과 인수합병이 과도하게 제약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 추진 |
※ 관련된 6개 감독규정을 일괄 개정 (변경예고기간: 6.25~8.4, 40일간)
-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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