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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 제도를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은행,보험,증권 복합점포를 17.6월까지 시범 운영합니다.
2015-07-03 조회수 : 1003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선문 사무관 연락처2156-983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금융개혁자문단회의? 논의 등을 거쳐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현행 방카슈랑스 규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

 

□ 금번 복합점포 도입은 금융권 칸막이 완화를 통한 경쟁?융합 촉진, 소비자 선택권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다만,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시범적으로 운영

 

 17.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로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하고,

 

 그 성과를 면밀히 점검한 이후 필요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별첨 :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 1부. (끝)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hwp (3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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