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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5-07-07 조회수 : 1733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 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1. 그간의 추진 경과

 

□ ’15.7.6(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동 법안은 정부가 발의(‘14.9.5.)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박대동의원이 발의(’14.11.20.)분리형BW공모발행 허용 법안 등을 정무위에서 병합ㆍ수정(‘15.4.30.)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15.6.16.)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2. 법안의 주요 내용

 

(1)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모펀드 규율체계의 재정립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 단순화하고, 공모펀드와 구별하여 규율

 

* (현행)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 기업재무안정 PEF의 4종류로 구분

 사모펀드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 대폭 완화

 

(진입)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하고 “등록만으로 진입을 허용

 

* (현행) 일반사모ㆍ헤지펀드 운용사 : 인가 / PEF 업무집행사원 : 사전 등록

* 최소 자본금 등 구체적인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

 

(설립)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설립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

 

* (현행) 일반사모펀드 : 사전등록 // 헤지펀드 : 사후 보고 // PEF : 등록

 

(운용) 모든 사모펀드의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현행) 투자대상별 펀드 설정 → (개선) 한 펀드내 다양한 투자 편입 허용 등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 (현행) 다중 SPC 설립 금지, 자산 5%내 증권투자 허용 등 → (개선) 복층SPC설립 허용, 자산 30% 내 증권투자 허용 등

 

(판매)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ㆍ적정성 원칙1」을 면제하고 일 투자권유광고2」 및 운용상품 직접 판매3」를 허용

 

1」(현행) 공모펀드와 동일하게 적합성?적정성 원칙 부과

2」(현행) 광고 전면 금지 // 3」(현행) 투자매매ㆍ중개업 인가 필요

 

 금융전업그룹 등에 대한 PEF 운용 규제 완화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PEF를 제외한 금융ㆍ보험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비율(75%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공정거래법 시행령 17조 : 기업집단 계열사 자산의 합계액(다만, 금융ㆍ보험 계열사는 Max[자본금, 자본총액]을 적용)

 

- 금융ㆍ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배제되는 바, 현재도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일부 규제*를 완화

 

* ① 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 허용 ②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 → PEF LP에 대해서는 면제③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5년내 처분의무 등 → 원칙 7년 + 3년 추가 가능

 사모펀드 투자자의 합리적 제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완화에 상응하여 투자자는 손실 감수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하여 허용

 

* ① 전문투자자 ② 일반투자자로서 일정 금액(현행 : 헤지펀드 5억원, PEF 10억원 → 개선 :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을 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자

 

 사모펀드 자금차입 등에 대한 감독 강화

 

자금차입 및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자본)”으로 통일하여 규제의 일관성 및 실효성 제고

 

* (현재) “재산총액”과 “순자산”을 혼용하여, 차입한도 규제의 실효성 저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 강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

 

※ 정부안 제출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미도입

 

- (정부안) 사모펀드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공모재간접펀드 도입을 추진

 

- (수정안)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모투자재간접펀드 제도 미도입

 

금융전업그룹PEF의 투자기업 처분기한 규제 완화 범위 축소

 

- (정부안) 금융전업그룹PEF의 투자기업 처분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는 방안 추진

 

- (수정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투자기업 처분기한을 7년(금융위 승인을 받아 3년 연장 가능)으로 설정

 

(2) 분리형 BW(신주인수권부사채) 공모발행 허용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상장기업의 분리형 BW 발행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대주주 등에 의한 편법적 활용이 불가능 공모방식의 발행은 재허용

 

* 채권과 분리된 신주인수권을 대주주가 저가로 매집하여 편법적인 경영권 확보 등에 활용함에 따라 ’13.9월부터 분리형 BW 발행을 전면금지

 

(3) 기타 사항

 

 투자회사형 펀드의 최소 자본금 요건(10억원)을 폐지

 

 거래소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부담의 우선순위 변경

 

< 거래소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법 개정후에는 시행령에 규정) >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현행

결제불이행 회원의

공동기금

정상회원 공동기금

거래소 자체재원

(결제적립금)

거래소 기타자산

개정 후

결제불이행 회원의

공동기금

거래소 자체재원

(결제적립금)

정상회원 공동기금

거래소 기타자산

 

3. 기대 효과

 

(1) 사모펀드 활성화

 

 시중 부동자금의 돈맥경화를 해소할 투자기회 제공

 

수익성 높은 투자대안을 제시하여 부동자금, 연기금에 효율적 자산운용 수단을 제공

 

사모펀드는 중소ㆍ벤처기업 투자, 구조조정, M&A 등을 주로 담당하여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모험자본 역할에 적합

 

 사모펀드 규제 정비와 감독 강화를 통한 부작용 최소화

 

규율체계 재정립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사전ㆍ사후 감독 강화를 통해 계열사 지원, 독점력 남용 등 부작용도 최소화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통해 외국자본 대항마 육성

 

규제가 전혀 없는 외국 사모펀드에 비해 엄격한 규제로 국내 자본 결집이 어려워 수익성 높은 기회를 외국 자본이 독점하고,

 

- 국내 연기금 등의 운용규제가 자유로운 외국계 펀드를 선호하여 국내토종 운용사가 육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

 

(2) 분리형 BW 공모발행 허용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

 

ㅇ 분리형 BW는 신주인수권의 분리매각이 가능하여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점

 

* ’09∼’13년 중 상장기업의 공모형 BW 발행은 3.6조원에 달하나, 분리형 BW 발행 금지 이후 이를 대체할 자금조달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

 

4. 향후 계획

 

(시행시기) 사모펀드의 경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15.10월 예상)

 

* 분리형BW 및 투자회사형 펀드 최소자본금 규제 관련 : 공포시 거래소 관련 : 공포 후 6개월

 

(후속조치)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사모펀드운용업자 등록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ㅇ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7월 중 입법예고)

 

* 동 법 시행일에 맞추어, 현행 헤지펀드 모범규준도 폐지

 

ㅇ 법 시행일 이전 자산운용사 인가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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