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대부업 방송광고 시간을 제한하고, 대부업 감독체계 등을 개편함으로써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2015-07-07 조회수 : 7377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박보란 사무관 연락처2156-9472

1.진행 경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15.7.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정무위는 ‘14.1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법률안을 바탕으로 정무위 법안소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원입법안 9건*을 수정·반영하여 대안을 마련(4.30일)하였고,

 

* 심재철, 송광호, 박민식, 강기윤(이하 새누리당), 이학영, 노웅래, 민병두, 김민기(이하 새정련), 심상정(정의당)

 

- 법사위 전체회의(‘15.6.16)를 거쳐 금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참고자료_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2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참고자료_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62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