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퇴직연금감독규정」개정안이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15.7.8.)에서 의결됨에 따라 `15.7.9일부터 시행*될 예정
* 제14조의2(표준 업무처리인프라 도입)은 `15.12.1일부터 시행
ㅇ동 개정은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14.8월) 등의 후속조치로 퇴직연금의 운용규제 완화와 가입자보호 장치 강화 내용 등을 반영하여,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대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자산운용규제 완화,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
2. 주요 내용
? 원리금 비보장자산 정의규제 합리화 - Negative 규제로 전환
(규정 제8조의2, 제9조)
ㅇ (현행)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한 금융상품을 크게 원리금보장 운용방법*과 기타 운용방법**(원리금 비보장자산)으로 구분하고 각각 열거식으로 규정
*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 예적금, 보험, 국공채, 통안증권, ELB 등
* 기타 운용방법 : 사채, 상장주식, 해외주식, 기업어음, 펀드 등 세부적으로 열거
- 운용방법으로 열거되지 않은 원리금 비보장자산은 편입을 금지하는 방식 (Positive 방식)
ㅇ(개정) ‘원리금 보장자산’과 ‘원리금 비보장자산’로 운용방법을 구분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 투자금지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 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에대해서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 (negative 방식)
<원리금 비보장자산 종류별 투자금지대상>
구 분 |
투자금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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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권 |
지분증권 |
비상장 주식, 해외 비적격시장 주식, 파생형 펀드, 일부 특수목적 펀드 |
채무증권 |
투자 부적격등급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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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증권 |
파생형 펀드, 투자 부적격등급 수익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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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
사모 발행, 최대손실률 △4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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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증권 |
국내 상장되지 않은 증권예탁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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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증권 |
전체 투자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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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
위험회피 목적 이외의 파생상품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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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배당형 보험 |
수익증권과 동일한 기준 적용 |
? 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개선 (규정 제11조)
ㅇ(현행)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를 적립금의 70%로 정하고, 70%의 총 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별로 별도 투자한도*를 설정
* (예) ① 상장주식 + 메자닌증권 + ELS + 외국채권을 합친 투자한도는 30%
② 주식형 + 특별자산 + 부동산 + 혼합자산펀드를 합친 투자한도는 50%
- 다만, 원리금 비보장자산 중 투자위험이 낮은 일부 자산*들은 ‘비위험자산’으로 분류하여 100%까지 투자를 허용
* BBB이상 사채권, 최대손실 △10%미만 파생결합증권, 환헷지된 외국 국채,
주택저당증권, 채권형 및 채권혼합형 펀드(주식 편입비중이 40% 이하인 펀드) 등
ㅇ(개정)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 투자한도만 현행대로 적립금 대비 70%로 유지하고, 개별 원리금 비보장자산별 운용한도는 폐지
- 기존 비위험자산 중 BBB이상 사채권, 저위험 파생결합증권 등은 자산의 실질을 반영하여 총투자한도(70%)를 적용하고,
- 나머지 비위험자산은 현행대로 100%까지 투자 허용
? DC/IRP형 퇴직연금에 대한 자산운용규제 개선 (규정 제12조)
ㅇ(현행) DC/IRP형은 원리금 비보장자산의 총투자한도는 적립금의 40%로 하고 40%의 총 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별로 별도 투자한도* 설정
* (예) ① 외국 적격채권 + 외국 펀드 + 재간접 펀드를 합친 투자한도는 30%
② 주식형 + 부동산 + 혼합자산펀드를 합친 투자한도는 40%
- 일부 고위험자산*에 대해서는 투자를 금지하고,
* 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특자펀드, 혼합펀드 등
- 원리금 비보장자산 중 투자위험이 낮은 일부 자산들은 ‘비위험자산’으로 분류하여 100%까지 투자를 허용 (DB와 동일)
ㅇ (개정)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투자한도를 40%→70%로 상향조정하고, 개별 비보장자산별 별도 운용한도는 폐지
- 주식 등 일부 고위험자산*은 종전대로 투자를 금지하되, 특별자산펀드 및 혼합자산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등 투자금지 대상을 축소
* 주식, 전환사채, 후순위채권, 사모펀드 등
- 기존 비위험자산에 대해서는 DB형 개정내용과 동일한 규제 적용
※ (별첨) 규제개선 이후 원리금비보장자산 운용규제
? 특정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한도 설정 (규정 제15조의4)
ㅇ (현행) 퇴직연금사업자의 자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단계적으로 축소* (현행 30%)하여 `15.7.1일부터 전면 금지되고 있음
* (`11.10월) 70% → (`13.4월) 50% → (`15.1월) 30% → (`15.7.1일) 금지
- 다만, 특정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 집중교환 등으로 사업자간 상품제공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원하는 상품이 편입되지 못하는 등 자산운용상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
ㅇ (개정) 집중교환 문제 개선을 위해 특정사업자간 원리금보장상품의 교환한도를 사업자별 직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
* (예) 직전년도 자산관리 적립금이 1조원인 A은행이 다른 특정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상품(ex: 예금) 한도는 3,000억원
? 퇴직연금 표준 업무처리 인프라 도입 근거마련 (규정 제14조의2)
ㅇ (현행)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상품거래, 운용지시 등 퇴직연금 업무처리시 사용하는 공통의 표준화된 업무처리 시스템이 없음
- 표준업무처리시스템 부재는 권역간 상품교환을 불편*하게 하고 퇴직연금을 권역내 상품에 편중하여 운용하게 하는 등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 발생
* 은행(금융결제원), 보험(보험개발원), 증권(코스콤)이 별도의 전산시스템 사용
ㅇ (개정) 퇴직연금사업자들이 적립금 운용지시를 전달하고 집행할 때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업권 간 협의를 거쳐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 퇴직연금 표준투자권유준칙 근거 마련 (규정 제19조의2)
ㅇ (현행)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에 적용되는 별도의 투자권유준칙이 없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법, 보험계약은 보험업법상 규정을 간접적으로 준용
ㅇ (개정) 퇴직연금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
- 퇴직연금 운용방법 권유시 적용되는 적정성 원칙*, 투자자 성향분석 의무** 등을 명문화한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 추진
* 투자자가 고위험 운용방법을 자발적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도 퇴직연금사업자가 해당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파악할 의무 부과
** 가입자의 재산, 퇴직시점, 연령, 투자경험 등을 반영한 투자성향 분석서를 작성하여 가입자 유형을 나누고 유형별로 적절한 운용방법 제시
※ 세부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