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그간의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금융에 있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ㅇ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개혁회의에 보고(‘15.7.16)하였음
※ 그간의 추진 경과
① 모험자본 활성화 관련 현장방문(‘15.3.19) 및 제4차 금요회(‘15.4.17)에서 VC업계의 현장 애로 사항을 수렴
② 제2차 금융개혁추진단(‘15.6.11)에서 기재부ㆍ공정위ㆍ중기청 등 관계부처에 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소 방안을 함께 논의
③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관련 개선 과제 추진 방안 확정
④ 제7차 금융개혁회의(‘15.7.16)에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 보고 |
2. 중소ㆍ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의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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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과제
(1) [조성]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전환 유도
민간출자자만의 벤처투자조합 설립 허용
◎ (현장건의) “민간출자자만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싶어도, 모태펀드의 출자 없이는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모태펀드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다양한 통제장치들이 함께 부과되어 민간출자자들이 이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
ㅇ (현행) 민간에서 벤처투자를 위해 벤처투자조합(KVF)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재정이 투입된 모태조합의 출자가 필수적
- 민간투자자는 운용규제가 완화된 벤처조합 설립을 선호하지만 모태조합 출자의무 규제로 민간자금만의 조합 설립이 불가능
* 민간자금은 재정(모태펀드)과 공동투자시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요구와 관리ㆍ감사 등에 대한 부담으로 민간자금만의 조합 결성을 선호
ㅇ (개선) M&A, 세컨더리펀드 등 시장에서 수요가 충분한 분야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벤특법 개정)
(기대효과) 순수 민간자금만의 벤처투자조합 설립으로 다양한 투자구조ㆍ전략을 기반으로 한 벤처투자조합 설립이 대폭 증가 |
민간투자자에 대한 벤처투자 인센티브 대폭 확대
◎ (현장건의) “벤처투자 진행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입니다. 정책자금이 가져가는 수익을 민간투자자에게 이전해 준다면, 민간투자자 유치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ㅇ (현행) 성장사다리펀드는 중ㆍ후순위 출자자로 참여하여 손실 발생시 민간투자자의 손실을 일부 흡수(Downside protection)
* 민간투자자가 초과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투자구조는 미활성화
ㅇ (개선) 일부 손실흡수 이외에 성장사다리펀드와 공동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해 다양한 초과 수익 향유 인센티브도 제공
① (초과수익 이전) 성장사다리펀드가 배분받는 기준 수익(예 : 조달금리 +α) 초과 부분의 일부(예: 30%)를 민간 출자자(LP)에게 이전
② (지분매입 옵션) 펀드 투자 종료 후 민간출자자에게 성장사다리펀드 출자지분을 낮은 가격(예 : 조달금리 +α)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제공 |
(기대효과) 사다리펀드와 민간 투자자 매칭비율(현재 1:2 수준) 증대로 성장사다리펀드 규모 확대 가능 |
(2) [운용] 경쟁촉진을 통한 역량있는 벤처캐피탈산업 육성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PEF에 벤처조합과 유사한 세제 지원
◎ (현장건의) “PEF의 경우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하더라도 벤처조합이나 신기술조합에 부여되는 세제지원이 없어 투자에 불리합니다. 중소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목적이 동일하다면 세제 지원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ㅇ (현행) 조특법에 열거된 특정 투자기구가 아닌 펀드ㆍPEF 등을 통해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지원*이 없음
* 배당소득 비과세, 수익 분배금 과세이연, 양도소득세 감면 등
ㅇ (개선) 창업ㆍ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PEF에 대해 벤처조합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지원
* 자본시장법에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전문 PEF에 대한 근거를 마련
(기대효과) PEF를 운용하는 GP들도 중소ㆍ벤처기업 투자목적의 투자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벤처투자기구간 경쟁 촉진 |
금융투자업자(증권ㆍ자산운용사)에 대해 신기술금융사 겸영 허용
◎ (현장건의)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회사가 신기술금융사를 겸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여전법에는 그 근거가 없어 겸영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
ㅇ 여전법 시행령에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금융사 겸영 허용 근거 마련
(기대효과) 증권사ㆍ자산운용사도 신기술금융조합을 설립ㆍ운용할 수 있게 되어 다양한 운용사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로 시장 경쟁 촉진 |
(3) [회수]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
◎ (현장건의) ① 금융회사 직원 : “벤처펀드 출자시에 가장 고민스러운 점은 자금이 7년 이상 묶여 중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그럴수 없다는 점입니다” ② 벤처펀드 투자기관 직원 : “벤처투자조합이나 창투조합 지분을 매각하려면 다른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합니다.”③ VC 임원 : “세컨더리펀드를 운용할 때 벤처펀드 정보가 집중되어 있는 DB가 부족하고, 전문 중개인이 없어 친분 있는 벤처펀드 운용사에 연락하여 알음알음으로 거래 상대방을 물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합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마켓 조성
ㅇ (현행) 벤처펀드 LP지분 등 펀드지분이 거래되는 세컨더리 시장은 국내에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
※ 모태펀드ㆍ정책금융공사를 중심으로 ’14년까지 총 6,605억원 규모로 세컨더리펀드가 조성되었으나, 해산되는 벤처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형태로만 운영
ㅇ (개선) 성장사다리펀드를 중심으로 국내 LP지분 거래 시장 조성
① (펀드 조성) ‘16년까지 최소 3,000억원 규모로 중개기관을 활용한 출자지분 중개?매매를 수행하는 세컨더리 펀드 조성
- 성장사다리펀드를 중심으로 민간매칭 방식으로 2년간 각각 1,500억원 펀드를 조성(성장사다리 700억원, 민간 800억원)
② (중개기관) 거래대상을 발굴(딜소싱)하고 지분의 가치평가, 매도ㆍ매수자간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세컨더리 전문 브로커* 육성
* 중소형 증권회사(중기 특화 IB)등이 참여 가능
- 중개 기관에 대한 중개료, 성과 보수 등을 세컨더리펀드에서 직접 지급하여 역량 있는 중개인의 적극적 중개를 유도
- 펀드 결성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중개 기관을 복수로 선정하여 건전한 경쟁 관계를 형성
③ (인프라) 벤처 조합 관련 지분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조합지분 정보 집중과 거래 전문장터를 금투협 KOTC-BB에 개설
- 금융기관 등 전문투자자와 VC관련 참여자들이 보유한 투자기구(창투조합, 벤처조합, 신기술조합, PEF 등)의 출자 지분 거래를 허용
(기대효과) 세컨더리마켓을 조성하여 회수시장 다변화를 통해 투자 - 회수 –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 형성 촉진
* ‘14년 VC의 회수유형별 비중(%) : IPO (18.0), M&A (2.1), 프로젝트 종료(21.0), 상환ㆍ장외매각(56.0) |
출자 지분에 대한 매각을 제약하는 법령ㆍ투자규약 개선
ㅇ (현황) 벤처펀드(창투조합?벤처조합)는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위해 존속기간 내 조합원의 지분매각을 제한
* ① 창투조합 : 민법(전원동의, 임의탈퇴 불가)에 따라 탈퇴가 상당히 제한적
② 벤처조합·PEF 등 : 규약 등에서 지분매각시 LP전원동의 등 규정 중
ㅇ (개선) LP지분 거래를 제약하는 법령(창진법)ㆍ규약 등 개정으로 출자 지분의 유동성을 높여 벤처펀드 참여를 촉진
※ 여타 과제는 <별첨>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