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자문단 논의사항(7.16일)을 바탕으로 제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8. 13일)를 거쳐 ?은행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방안? 을 마련
□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부진한 가운데 은행의 실물지원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익구조 다변화 등 은행 영업모델?전략의 변화가 필요
ㅇ 은행은 비용구조 개선, 합리적 가격결정 시스템 구축 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고, 금융당국은 규제개혁 등을 통해 은행의 자율성을 확대
ㅇ 이와 함께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강화 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율책임 문화와 제도적 여건을 조성
2. 주요내용
[ 은행 자율성 제고 ]
? 금리?수수료 등 가격변수는 시장에서 자율결정하는 금융관행 확립
ㅇ 금융당국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 이외에는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종전에 근거없이 가격에 개입하였던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임
- 건전성?소비자 보호?서민층 지원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
ㅇ 한편, 금융회사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결정체계를 갖추고, 소비자
편익제고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시해야 함
?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 영위를 위해 신고시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적극 허용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즉시 시행)
* 은행의 여유 인적?물적자산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
ㅇ 비본질적 겸영업무 규율체계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제도개선 추진
? 보수적 여신관행 개혁을 위해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여신 취급시 면책대상 네거티브화
ㅇ 또한, 금융회사 검사시 대상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함으로써 제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시효 관련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
?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ㅇ 해외직접투자시 보고절차 완화(사전신고→사후보고, 외국환거래법 개정), 현지법인의 내부통제 관련 규제 합리화(겸직허용)
? 은행의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해 자율적 경영판단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당국은 실적평가 및 사후점검 지양(즉시 시행)
[ 은행 책임성 강화 ]
□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시장질서를 건전하게 유지
ㅇ 감독기관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사?감독
(외부통제 → 내부통제 위주로 감독의 큰 틀을 전환)
ㅇ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도개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정(’15.7), 은행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15 하반기)
- 감독기관-준법감시인간 상시적인 상호협의 채널을 구축하고 내부통제 워크샵을 통해 모범사례 전파
ㅇ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체 내부감사기능 활성화
* 검사주기 완화, 검사대상기관 선정시 제외 또는 검사기간 축소, 경영실태평가시 반영, 자체조치 사항의 불문 처리 및 포상 제공 등
ㅇ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 확대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강화
금융개혁회의(8.13)시 주요 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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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에서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립하고, 종전에 근거없이 시행한 그림자규제나 관행은 모두 무효라고 천명하는 것은
ㅇ 금융개혁 역사상 매우 획기적인 일이며, 이에 맞춰 금융권도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음
□ 금융권 자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 |
3. 향후 계획
□ 그림자 규제관행(금리?수수료 지도 등) 철폐, 유권해석 등 조기추진이 가능한 방안은 즉시 시행하고,
ㅇ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토론회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 특히, 자율성 제고방안과 관련하여서는 하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각 금융업권별로 보다 구체화?가시화될 예정임
※ 상세한 내용은 별첨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