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편 배경
□ 금융위는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대출구조 개선을 가속화하는「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7.22일)」 후속조치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주신보) 출연료 체계 개편을 추진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전세 대출금 출연요율 인하로 서민층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공공 임대주택 리츠 대출금 출연료를 면제하여 공공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
<참고>은행권 주담대 구조개선 실적 및 목표비중 상향(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구 분 |
‘14년말 |
'15.6월말 |
연도별 목표치 및 조정 |
||
‘15년말 |
‘16년말 |
‘17년말∼ |
|||
분할상환 |
26.5% |
36.4% |
25% → 35% |
30% → 40% |
40% → 45% |
고정금리 |
23.6% |
34.4% |
25% → 35% |
30% → 37.5% |
40% |
*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비중 상향조정은 행정지도로 8.21일부터 시행할 예정
2. 주요 내용
現 출연료를 구성하는 기준요율, 차등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른 우대요율(차감항목)을 신설
◇ (현행) 출연요율 = 기준요율 ± 차등요율
(개선) 출연요율 = ?기준요율(단순화) ± ?차등요율(합리화) - ?우대요율(신설)
* 우대요율 등으로 최종 출연요율이 음(-)이 되는 경우 0.01%를 적용 |
(기준요율) 복잡한 요율 체계를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단순화
- (현행) 만기, 금리구조, 상환방식에 따라 요율이 복잡(0.05~0.30%)
- (개선)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만기 5년이상, 거치기간 1년 이내) 대출금에만 최저요율(0.05%)을 나머지는 최고요율(0.30%) 적용
<주신보 출연료 기준요율 개선안>
대출금에 따라 적용 |
(현 행) |
|
(개선안) |
(변동) |
||
분할상환 and 고정금리 대출금 |
비거치식* |
만기 10년 이상 |
연 0.05% |
|||
|
연 0.05% |
- |
||||
만기 5년 이상 |
연 0.10% |
|||||
△0.05%p |
||||||
거치식 |
만기 10년 이상 |
연 0.10% |
|
연 0.30% |
+0.20%p |
|
만기 5년 이상 |
연 0.30% |
- |
||||
만기 5년 미만 |
연 0.30% |
|
- |
|||
일시상환 or 변동금리 등 기타 대출금 |
||||||
주택도시기금 대출금 |
연 0.26% |
|
연 0.26% |
- |
* 비거치식 인정기준을 거치기간 1년 이내로 확대(현재는 거치기간 불인정)
(차등요율) 가산?감면 적용기준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
- (현행)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초과 시에는 100%p마다 0.01%p씩 가산하는 반면, 미달 시에는 25%p마다 0.01%p씩 감면
- (개선) 대위변제율 100% 초과하는 경우와 미달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25%p마다 0.01%p씩 가산?감면하도록 조정
<주신보 출연료 차등요율 개선안>
(현 행) |
|
(개선안) |
||
대위변제율 |
차등요율 |
|
대위변제율 |
차등요율 |
400%초과 |
+연 0.04 |
|
175%초과 |
+연 0.04 |
300%초과 ~ 400%이하 |
+연 0.03 |
150%초과 ~ 175%이하 |
+연 0.03 |
|
200%초과 ~ 300%이하 |
+연 0.02 |
125%초과 ~ 150%이하 |
+연 0.02 |
|
100%초과 ~ 200%이하 |
+연 0.01 |
100%초과 ~ 125%이하 |
+연 0.01 |
|
100% |
0 |
100% |
0 |
|
75%초과 ~ 100%미만 |
-연 0.01 |
75%초과 ~ 100%미만 |
-연 0.01 |
|
50%초과 ~ 75%이하 |
-연 0.02 |
50%초과 ~ 75%이하 |
-연 0.02 |
|
25%초과 ~ 50%이하 |
-연 0.03 |
25%초과 ~ 50%이하 |
-연 0.03 |
|
25%이하 |
-연 0.04 |
25%이하 |
-연 0.04 |
(우대요율)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하는 우대요율 신설
-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금융회사에 최대 0.06%p 출연요율을 감면하는 한편,
- 가계대출 총량 증가 없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대출보다는 기존대출 전환시 우대
*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치 및 기존대출 전환시 우대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추후 결정 예정
<주신보 출연료 우대요율 신설안>
목표*초과 |
0∼1%p |
1∼2%p |
2∼3%p |
3∼4%p |
4∼5%p |
5%p∼ |
출연요율 감면 |
△0.01%p |
△0.02%p |
△0.03%p |
△0.04%p |
△0.05%p |
△0.06%p |
전반적인 출연료 부담이 경감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금융회사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ㅇ 특히,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16년 평균 출연요율은 0.24%에서 0.17%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출연료 부담은 약 2,400억원 감소)
* 현재 출연대상 주택자금 대출의 증가 등으로 주신보 출연료 수입은 대위변제금을 상회(14년중 출연료 6,411억원, 대위변제 4,056억원) |
ㅇ 은행권 평균 출연대상 자산(20조원)을 갖고 있는 A은행의 경우, 출연요율 개편에 따라 150억원 수준의 출연료 부담 감소 예상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 달성에 따른 출연료 변화>
* (Base) ‘15.6월말 수준 구조개선 실적 유지 시 (Best) 구조개선 목표 5%p 초과 시 ※ 최종 출연요율이 음(-)이 되는 경우 최저요율(0.01%)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 ? 우대요율 차감 효과(△0.01%p) 반영 (Worst) 구조개선 목표를 초과 달성하지 못한 경우 |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요율 인하(0.30% ? 0.26%)
ㅇ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에 대한 출연료를 인하하여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완화
공공 임대주택 리츠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 면제
ㅇ 국가 등 공공기관이 과반수 지분을 출자한 임대주택 공급 목적의 리츠 대출금에 대한 출연료를 면제하여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3. 향후 계획
□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은 8.19일(수) 금융위 보고, 하반기중 입법예고?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6.1월 시행 예정
※ 개편 출연료 체계는 ‘15년말 달성된 은행권 가계부채 구조개선 실적을 반영하여, ’16년에 적용되는 출연료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