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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조사·공동검사 관행 개선으로 금융회사 부담완화
2015-09-02 조회수 : 6853
담당부서구조개선지원과 담당자안남기 사무관 연락처2156-9453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원과 정보공유 확대, 공동검사시 단일검사반 운영 등 금융회사의 부담감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개선해왔으나,

 

예보의 조사·공동검사(이하 ‘현장확인’)금감원과 중복되어 금융회사의 부담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또한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부실의 사전예방을 위한 예보의 조사·공동검사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 증대

 

아울러, 금감원 검사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으로서 최근 감독당국이 발표한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동참하고자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업무관행·방식재점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예보의 조사·공동검사 관행개선 및 업무효율화 방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조사,공동검사 틀의 변화:경영전반·준법성 검사사전 부실예방

 

 현장확인의 중점을 경영전반에 대한 포괄적 점검이 아닌 사전 부실 예방에 두고, 보험사고 위험요인 파악에 역량을 집중

 

*(현행)업무전반의 위법?위규사항 →(개선)급격한 자산?부채변동 및 편중 등 위험요인 점검

 

 현장확인 前 서면분석을 강화하고, 현장확인 後 금감원을 통한 강행적 시정조치 요구보다는 금융회사 자율개선 유도에 초점

 

*(현행)모든 지적사항에 대해 금감원에 시정조치요구 →(개선)경미한 위규사항 등은 현장에서 금융회사 자율개선 유도

나.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

 

 보험사고 위험정도에 따라 점검기간을 단축 운영

 

*(현행)평균 3주 내외 →(개선)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경우 평균 2주 내외

 

 금감원 공유정보공시정보우선 활용하여 자료작성 부담을 완화

 

현장확인 결과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분리통보제*를 활성화

 

*공동검사 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사항에 대하여 일부를 분리하여 금융회사에 통보하여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제도

**통보 소요기간 단축:(현행)평균 9개월 → (개선) 평균 4∼5개월 예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확인서·문답서 징구지양하고, 기안문서, 전표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한 증빙원칙 확립

다.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및 소통 강화

 

 현장확인 실시 전 검사원의 검사 예절?청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12년부터 도입하여 운영 중인 권익보호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권익보호담당역* 확충하여 모든 점검대상 기관에 직접 방문·안내 실시

 

*예보 사내변호사가 담당, 조사·공동검사 실시 중 해당 금융회사의 고충을 처리

 

금융회사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과정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허용하고, 현장확인 실시 후 예보 내 주요 절차별 진행경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

 

*시정조치 요청사항의 심의회 상정 사실 및 의견 진술권 안내 등

 

 현장확인 실시 부서와 심의 부서분리하여 시정조치 요청사항 심의의 객관성을 제고

 

금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실행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도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해나감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음

 

<별첨> 조사,공동검사 관행개선 및 업무 효율화 방안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 예보 조사 공동검사 관행개선방안.hwp (3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 예보 조사 공동검사 관행개선방안.pdf (5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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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조사공동검사 관행개선 및 업무 효율화 방안.pdf (10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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