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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안심전환대출 연체율, 중도상환, 대출자 평균 연령 관련 참고자료
2015-09-14 조회수 : 8655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18

(연체 및 중도상환) 안심전환대출 출시(3.24, 31.7조원/32.7만건) 이후 확인된 연체 및 중도상환 현황은 다음과 같음

 

ㅇ ’15.7월말 연체율0.01%(연체금액 31.9억/대출잔액 31.0조)이며 누적 중도상환율0.4%(중도상환액 1,360억/대출공급액 31.7조) 수준

 

구 분

5월

6월

7월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연 체

4

410

11*

1,152

31*

3,190

중도상환

72

5,334

624

46,672

1,120

83,944

* 5월 4건 중 3건 정상화, 1건만 6월 포함 / 6월 11건 중 4건 정상화, 7건만 7월 포함

* 8월 관련 데이터는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황

 

 안심전환대출에 일부 연체중도상환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 우려할만한 것이 아님

 

 (연체) 안심전환대출 32.7만건 중 31건의 연체건수(0.009%) 연체율 0.01%타 대출들의 연체율*과 비교극히 낮은 수준

 

* ’15.7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0.44%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35%14년말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연체율: 0.85%

 

 (중도상환)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율(0.4%)도 주금공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율(3.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 주택매매(5월기준 약 74%)로 인한 것으로 추정

 

(대출자 평균 연령) 안심전환대출의 평균 상환만기(평균 23년)를 고려시, 대출자 평균 연령49.7세은 다소 높다는 지적

 

 은퇴시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등으로 상환 가능? 일정기간 원금 상환후 작은 주택으로 이전, 나머지 원금 상환? 주택과 함께 부채를 자녀에게 상속하여 상환 가능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안심전환대출 연체율·중도상환율대출자 고령화 등에 따른 우려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 안심전환대출 운영 관련 해명.pdf (6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150914 안심전환대출 운영 관련 해명.hwp (2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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