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및 중도상환) 안심전환대출 출시(3.24, 31.7조원/32.7만건) 이후 확인된 연체 및 중도상환 현황은 다음과 같음
ㅇ ’15.7월말 연체율은 0.01%(연체금액 31.9억/대출잔액 31.0조)이며 누적 중도상환율은 0.4%(중도상환액 1,360억/대출공급액 31.7조) 수준
구 분 |
5월 |
6월 |
7월 |
|||
건수 |
금액(백만원) |
건수 |
금액(백만원) |
건수 |
금액(백만원) |
|
연 체 |
4 |
410 |
11* |
1,152 |
31* |
3,190 |
중도상환 |
72 |
5,334 |
624 |
46,672 |
1,120 |
83,944 |
* 5월 4건 중 3건 정상화, 1건만 6월 포함 / 6월 11건 중 4건 정상화, 7건만 7월 포함
* 8월 관련 데이터는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황
안심전환대출에 일부 연체나 중도상환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 우려할만한 것이 아님
(연체) 안심전환대출 32.7만건 중 31건의 연체건수(0.009%)과 연체율 0.01%은 타 대출들의 연체율*과 비교시 극히 낮은 수준
* ’15.7월말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 0.44%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35%’14년말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연체율: 0.85%
(중도상환) 안심전환대출 중도상환율(0.4%)도 주금공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율(3.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대부분 주택매매(5월기준 약 74%)로 인한 것으로 추정
(대출자 평균 연령) 안심전환대출의 평균 상환만기(평균 23년)를 고려시, 대출자 평균 연령은 49.7세은 다소 높다는 지적
은퇴시에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등으로 상환 가능? 일정기간 원금 상환후 작은 주택으로 이전, 나머지 원금 상환? 주택과 함께 부채를 자녀에게 상속하여 상환 가능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 안심전환대출 연체율·중도상환율 및 대출자 고령화 등에 따른 우려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