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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약철회권 도입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됩니다.
2015-09-16 조회수 : 11488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771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자율성, 창의성 향상을 위해 영업행위·건전성 규제는 완화하되 소비자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 추진 중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 도입가능한 제도*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전 금융업권 통합 비교공시체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도입 등

 

□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에 발 맞추어 금융업권에서도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 금융당국과 함께 국제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하여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하는 방안논의해 왔음

 

* 금융협회·금융당국 공동TF 운영('15.1∼3월), 금융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한 정책세미나 개최(금융연, ’15.5월), 금융개혁회의 보고(’15.9.10)

 

□ 오늘(9.16일) 7대 금융협회 및 주택금융공사금융당국은 그 동안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방안” 마련하여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hwp (3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방안.hwp (8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pdf (9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도입 방안.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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