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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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민하 사무관
연락처2156-9478
1.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제17차 금융위(‘15.9.16일)에서 보고됨
□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행정자치부와 협업을 통해 원권리자가 휴면예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 정보를 “민원24”와 연계 추진
* 행정자치부는 국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정보를 민원24에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13년부터 추진, 현재 건강, 세금, 자동차 등 총 21종의 생활정보를 제공 중이며 ‘15년 중 휴면예금 등 20종 확대 추진(’15.7월~12월)
□ (주요내용) 재단이 휴면예금 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현행 제10조(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에 따른 자료 조회 기관은 재단, 금융기관,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2. 향후 일정
□ 입법예고(‘15.9.22~11.2),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시행령 연내 시행
3. 기대효과
□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 개별 금융?보험회사 등을 통한 조회 외에도 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민원24에 휴면예금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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