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9.30(수)~10.1(목) 중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였으며,
ㅇ 총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
상호명(가칭) |
주주구성 현황 |
카카오뱅크 |
넷마블, 로엔, SGI 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카카오, 코나아이, KB국민은행, 텐센트, 한국투자금융지주 |
K-뱅크 |
KT,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뱅크웨어글로벌, 포스코ICT, 브리지텍, 모바일리더, GS리테일, 얍컴퍼니, 이지웰페어,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 |
I-뱅크 |
인터파크, SK텔레콤,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NHN엔터테인먼트, 지엔텔, 한국전자인증, 세틀뱅크,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증권금융, 웰컴저축은행 |
* 인가신청서 접수 順, 주주구성 등 세부내용은 신청인측이 금일 배포한 보도자료 참조
□ 향후 금융감독원 심사*(10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11∼12월)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12월)할 예정임
* 은행법 등 관련 법령상 은행 설립요건에 대하여 적법성 심사
**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 (명단은 비공개)
□ 예비인가 심사시 ①자본금(평가비중 10%), ②대주주 및 주주구성(10%), ③사업계획(70%), ④인력·물적설비(10%)를 평가할 예정이며,
ㅇ 특히, “사업계획의 혁신성(25%)”,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10%)”, 사업모델 안정성(5%),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5%), 해외진출 가능성(5%) 등을 중점 심사할 예정임
* 예비인가심사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안)은 `15.9.4일 보도참고자료(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혁신성 위주로 심사합니다.) 참조
□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16년 상반기 예상)하여 금융위원회 본인가(신청시기에 따라 변동)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게 됨(본인가 후 6개월 이내)
※ 금번 인가는 은행법 개정전 ‘시범적’으로 인가하는 것이며, 법 개정 후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를 진행할 예정임(`15.6.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보도자료 참조)
* 은행법 개정안(`15.7.3, 신동우의원 대표발의): 인터넷전문은행 정의조항 신설, 최저자본금 250억원(시중은행 1,000억원 대비 1/4수준), 비금융주력자(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한도 상향조정(4%→50%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