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09년 G20(美피츠버그)회의에서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CCP를 통한 중앙청산 의무화 등에 합의한 이후,
ㅇ 세계 각국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강화와 국제적 공조노력을 지속하여 옴
□ ‘15.9.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美 상품선물위원회(CFTC*)와「중앙청산소(CCP**)의 감독에 관한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MOU」를 체결
*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Central Counter Party(중앙청산소):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시스템 위기 방지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집중하여 결제·청산하는 기구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UN SSE* 회의 참석을 위한 訪美시 CFTC Timothy G. Massad 위원장과 MOU 서명식을 진행
* Sustainable Stock Exchanges Initiative(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거래소 이니셔티브)
2. MOU 주요내용
체결목적 및 성격
ㅇ 금융위·금감원과 美 상품선물위원회(CFTC)는 동 MOU에 의거하여 CCP 감독·감시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ㅇ 동 MOU 체결로 인해 양국 감독당국에게 어떠한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not legally binding)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ㅇ 양국 감독당국은 CCP 인?허가, 운영 및 규제와 관련한 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감독?감시업무에 적극 협력
ㅇ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등 CC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 감독당국에 통지하고자 노력
실사
ㅇ 양국 감독당국은 상호 협력하여 상대 국가의 CCP를 실사할 수 있으며, 목적, 범위, 일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
ㅇ 양국 감독당국은 실사와 관련한 보고서 및 정보 제공에 협력하며, 실사 후 주요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
정보 사용범위 및 기밀 유지
ㅇ 동 MOU에 따라 획득한 비공개정보는 자국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CCP감독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ㅇ MOU에 따라 공유된 비공개정보, 상호 요청한 내용, 기타 제기된 이슈 등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기밀을 유지
3. 기대효과
□ CCP 감독?감시업무와 관련한 양국간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우리나라 CCP 운영 및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ㅇ 이에 따라,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대외신인도와 안정성이 제고되고 장외파생상품거래 활성화 효과가 기대
□ 특히, 금번 MOU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CCP(한국거래소)의 CFTC DCO 등록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예측
* 미국(상품거래법)은 CCP를 DCO(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로 지칭
** 미국은 CFTC 등록 또는 등록면제를 받지 않은 DCO를 통한 자국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금지(현재 거래소는 임시로 비조치의견서를 취득하여 운영중이며 CFTC DCO 등록면제를 추진중)
ㅇ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국제적 법률 리스크가 해소됨으로써 국내외 금융회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참여 및 위험관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