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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10-20 조회수 : 686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박재훈 사무관 연락처2156-9871

1. 개 요

 

□ '15.10.20.(火) 「전자증권법*」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동 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주식 및 사채 등을 실물 발행 없이 그 권리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여 권리관계가 설정?변경?소멸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 상세한 내용은 ’15.5.21일자 보도자료 참고)

 

(적용대상) 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로서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을 대상으로 함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자율적으로 결정

 

 

(운영체계) 전자등록기관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통합 관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주식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투자자별 고객계좌관리

 

(투자자 보호장치)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

 

* 전산상 착오에 의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경우(예: 1개 증권 매매시 매도자 계좌에 -1, 매수자 계좌에 +1 처리를 해야하나 실수로 매도자 계좌의 -1 처리를 누락하는 경우)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

 

(시행시기) 공포후 4년이내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3. 향후계획

 

□ 동 법률 제정안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전자증권법 국무회의 통과.hwp (2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전자증권법 국무회의 통과.pdf (3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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