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15.10.20.(火) 「전자증권법*」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ㅇ 동 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주식 및 사채 등을 실물 발행 없이 그 권리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여 권리관계가 설정?변경?소멸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 상세한 내용은 ’15.5.21일자 보도자료 참고)
□ (적용대상) 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을 대상으로 함
ㅇ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운영체계)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
ㅇ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
ㅇ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주식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
□ (투자자 보호장치)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가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을 위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
* 전산상 착오에 의해,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경우(예: 1개 증권 매매시 매도자 계좌에 -1, 매수자 계좌에 +1 처리를 해야하나 실수로 매도자 계좌의 -1 처리를 누락하는 경우)
ㅇ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
□ (시행시기) 공포후 4년이내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
3. 향후계획
□ 동 법률 제정안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