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현장점검반 8월중 (16~18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2015-10-22 조회수 : 6842
담당부서금융현장지원단 담당자박경덕 사무관 연락처2156-8004

1. 현장점검반 운영 현황

4.2일 최초 현장방문 이후 9월말까지 총 23주간 227개 금융회를 방, 2,845건의 건의를 받음

 

< 1~23주차 접수현황(잠정) >

(단위: 건,%)

건의사항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현장답변

215

95

57

187

554(20%)

② 법령해석, 비조치

8

57

68

44

177( 6%)

③ 관행?제도개선

270

764

572

508

2,114(74%)

합계

493

916

697

739

2,845(100%)

2. 16~18주차(7.21~8.18)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

 

16~18주차 건의사항 214건은 ①현장 답변 43건, ②법령해석?비의견서 37건 ③관행?제도개선 134건이며, 이중 관행?제도개선 건의 134건에 대한 회신 완료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134건중 51건을 수용하여 수용률은 38%

[1~18주차 중 누적 수용률은 45%(1,885건 중 848건) 수준]

 

(단위: 건,%)

회신결과 분류

권역별(건)

합계(비중)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① 수용

6

25

12

8

51(38%)

② 불수용

5

20

20

15

60(45%)

③ 추가 검토

1

8

5

9

23(17%)

합계

12

53

37

32

134(100%)

3. 16~18주차(7.21~8.18) 회신결과 중 주요 수용사안

 

□ 외국인의 국내증권 투자에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던 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 폐지 <별첨 참고>

 

그간 외국 투자자가 국내증권에 투자할 경우, 금융실명법상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한국 투자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동의서 제출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외국 투자자의 국내증권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투자절차 개선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 이미지를 개선

16~18주차 관행?제도개선 회신과제의 상세내용을 융규제민원포털(http://better.fsc.go.kr)공개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현장점검반 8월중 (16~18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hwp (35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현장점검반 8월중 (16~18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8주차_현장방문_건의사항에_대한_회신내용.zip (2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