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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
2015-10-30 조회수 : 10202
담당부서구조개선지원과 담당자이진호 사무관 연락처2156-9451

1. 추진 배경 및 경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 및 대마불사(大馬不死)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회생?정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형성

 

2010년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각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들이 회생?정리계획(Recovery Resolution Plan, RRP)을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를 FSB 권고**에 따라 도입하기로 합의

 

*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Key Attributes of Effective Resolution Regimes for Financial Institutions(FSB)

 

그간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및 금융법률분야 전문가들과 회생정리제도의 원활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ㅇ 회생?정리계획 작성의무 부과,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명령 등 회생?정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 방향을 확정

2. 주요 내용

 

 회생정리계획(Recovery and Resolution Plan: RRP) 작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를 지정하고, 위기 상황을 고려한 회생?정리계획을 매년 작성?유지하도록 함

 

회생계획(Recovery Plan)은 위기시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노력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는 내용의 사전 계획으로, 금융회사가 작성하고 금융감독원이 평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은 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사전 계획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작성하고 금융위원회가 평가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제도 도입

 

ㅇ 금융회사 정리에 따른 손실을 주주 뿐만아니라 채권자도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ㅇ 필요시 부실금융회사의 채권을 출자전환?상각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할 예정

 

 금융계약 조기종결 일시정지(Temporary stay) 제도 도입

 

회생,정리과정에서 파생금융거래, RP거래 등의 계약상대방 조기종결권 행사로 시장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기종결권을 일시정지하는 제도

 

ㅇ 필요시 계약상의 중도 종료?정산 등의 권리를 일정기간 정지 하도록 명령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가 보유하도록 할 예정

 

3. 기대 효과

 

회생정리제도의 개선을 통해 주요 금융회사의 부실화 문제 발생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

 

□ G20 합의사항 이행을 통한 국제적 신뢰 확보

 

 금융시스템 안정과 관련한 대내?외 신인도 제고 기대

4. 향후 계획

 

□ 일본호주 등 미도입 국가들의 입법동향을 보아가며 은행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2016년 중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FSB 권고에 따른 회생?정리제도 이행 여부는 2018년 점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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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보도참고자료_금융회사 회생 정리제도 도입 기본 방향.hwp (2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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