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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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5
*개정배경 및 진행경과
□‘15년 10.19일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조치 중 신속 이행과제 추진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ㅇ 그 동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였음
* 입법예고 기간 : ‘15.10.26. ~ ’15.11.9. (14일간)
□‘13년 12.27일 발표한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제도(사업비 부과체계 변경)를 기존 발표안과 동일하게 진행
ㅇ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함(‘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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