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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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향후일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15.11.26일~’16.1.5일)
□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16.7.25일)에 맞추어 차질없이 시행
※ 시행령 개정안 조문은 11.26일 관보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개정 대부업법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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