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한국경제는 ‘15.12.8일(화)자 “스튜어드십코드, 또 하나의 졸속?”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기업들의 불만은 금융위의 불투명한 논의 절차에서 비롯됐다. 코드 도입에 가장 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TF에 참여시키지 않았다.”,
ㅇ “2일 첫 공청회에도 기업들은 초대받지 못했다.”,
ㅇ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TF로부터 공청회를 전후로 경제계의 의견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ㅇ “벌써부터 상장사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상황이다. 무슨 이유로 기업들만 TF에서 배제한 것인지 의아스럽기만 하다. …… 새로운 규제를 얹겠다면 경제계와의 간담회부터 먼저하는 것이 순서다.”고 보도
2. 관련사항 설명
□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스튜어드쉽코드 국내 도입방안 검토 등을 위한 TF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 공청회 발표내용 성격
□ 지난 12.2일 공청회시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스튜어드쉽코드 도입방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으나,
ㅇ 동 발표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그간의 논의내용 등을 토대로 두 기관이 제시한 실무 초안으로 정부의 최종방안이 아닙니다.
(2) 주요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을 TF에서 배제
□ 금융위는 금번 공청회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할 스튜어드쉽코드 주요내용과 운용방식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상당기간 가질 예정으로,
ㅇ 향후 경제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방안에 반영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참고로, 12월 2일 공청회 개최전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도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일정이 촉박하여 참석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운용방식에 대한 기본 입장
□ 금융위는 스튜어드쉽코드가 국내에 원활히 시행,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 스튜어드쉽코드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자율적용토록 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며,
ㅇ 이에 따라, 각 기관투자자가 개별 상황과 역량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면, 우리나라만의 스튜어드쉽코드 문화가 점진적으로 정착?확산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향후 일정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계와의 간담회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으로,
ㅇ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스튜어드쉽코드의 주요내용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과의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최종 도입방안을 확정하여 시행할 방침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