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회의에서는 핀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난 1년간 핀테크 육성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의견개진이 있었음
ㅇ 핀테크 기업들은 지난 1월 금융위의 핀테크 육성방침을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있었으나, 해묵은 규제들이 빠르게 개선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금융개혁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발언
ㅇ 금융권은 최근 출시한 핀테크 서비스가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는 것을 보며 핀테크가 경쟁과 혁신을 통해 기존의 금융권에게도 새로운 자극과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언급
□ 금융개혁을 통해 낡은 규제들이 개선되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나타난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 사례도 소개
ㅇ ‘14년말 휴대전화번호만 알면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한 한 업체는 금융위의 적극적 유권해석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활성화 방안 발표 등에 힘입어 최근 13개 금융회사와 제휴를 맺고 총 50억원의 직접 투자를 받는 등 사업 확대를 준비 중
ㅇ ‘스마트 OTP'를 개발한 또다른 업체는 금융위의 ’매체분리 원칙‘ 폐지와 핀테크 데모데이를 통한 1:1 멘토링 연계 등에 힘입어 시중 은행 및 카드사와 협약을 맺고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
□ 한편 손보협회는 최근 ‘보험다모아’(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의 등장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전용보험 출시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ㅇ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자동이체 출금동의 등에 있어 서면상 동의나 공인전자서명만을 인정하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은행 계좌 개설시 다양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을 도입한 것과 같이 향후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핀테크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인증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답변 (※ [붙임 2] 1p. 참조)
□ 은행연합회는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 중인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 과 관련하여,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장(場) ① 금융회사 내부의 금융 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Open API와 ② 개발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인 Test-bed를 더한 개념 (※ 7.15 발표, 12월 Test-bed, '16上 Open API 구축 추진) |
ㅇ 은행이 보유 중인 고객의 거래정보를 핀테크 서비스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번 금융실명법에 규정된 서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질의
* 고객이 ‘가계부 앱’을 통해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1차적으로는 은행이 핀테크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매번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건별 동의가 아닌 포괄적 동의*가 가능하며, 서면상의 동의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제공하겠다고 답변
* 최대 유효기간 5년, 명의인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 재동의 여부를 1년마다 서면, 이메일 등으로 확인
ㅇ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들도 온라인으로 고객 동의를 얻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림 (※ [붙임 2] 2p. 참조)
* 핀테크 기업이 은행의 잔액조회 API를 제공받아 잔액조회 기능이 포함된 가계부 앱을 만들어 출시하는 경우 최초 전자서명 동의만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가능
□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권이 협력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불확실한 규제인데,
ㅇ 금융당국이 그 동안 모호하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규제개선을 약속하는 모습에서 금융개혁을 실감한다고 언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