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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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2156-9860
1. 추진 배경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15.6.15.) 및「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10.)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한편,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자본건전성 규율 강화(대형저축은행 BIS비율 기준 7→8% 등)도 동시에 추진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노력도 병행
ㅇ 한편, 대출 실행 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일명 ‘꺾기’)을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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