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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 시행, 연계영업과 해외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됩니다.
2015-12-22 조회수 : 7091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김정주 사무관 연락처2156-9682

◈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시행령(12.22), 감독규정(12.16) 개정 완료

 

은행의 One-stop연계대출 ⇒ 5개 지주, ’16.상반기 시행

 

그룹내 Two-Bank 지점망 공동활용 및 교차서비스 (입금?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등)

“부산?경남은행 / 광주?전북은행” ’16.1월부터 서비스 제공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법인 신설 확대

⇒ (’15) 46개 → (’16e) 52개 → (’17e) 58개, +12개(동남아 8개 등)

 

복합점포 대폭 확대: (’15) 90개 → (’16e) 126개 → (’17e) 135개, +45개

* 다만, 보험복합점포는 旣 발표(’15.7.3) 방침에 따라 금융지주별로 3개 이내에서 유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 시행.hwp (5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 시행.pdf (6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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