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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2015-12-28 조회수 : 1120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고영호 서기관 연락처2156-9711

 

2. 금융이 필요한 서민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IC단말기 전환서비스)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찾아가서 단말기를 설치해 드립니다.(1월)

 

 (서민지원 강화)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등 정책자금이 5.7조원 규모전년(4.5조원)에 비해 확대됩니다.(1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 점주분들께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더 적게(0.7%p 인하) 냅니다.(1.31일)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연대보증인 없이도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1분기)

 

 (기술금융 활성화) 기술금융 투자모형을 통해 기술이 우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1분기)

 

 

 (실손의료보험 개선)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며,해외에 계실 때(3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1월)

 

 (자금세탁방지) 신규계좌 개설시 고객 본인 뿐만 아니라,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신원도 확인합니다.(1월)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대출을 받을 때,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습니다.(수도권 2월 / 비수도권 5월)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 ‘민원24’(www.minwon.go.kr) 통해서도 휴면예금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3월)

 

 (자동차보험 개선) 자동차 보험금 누수를 막아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완화됩니다.(4월)

 

 (저축은행 꺾기 금지) 저축은행이 대출해주면서 소비자에게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4월)

 

 (대출 청약철회권)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받고 7일내에 불이익 없이 계약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2분기)

 

 

[붙임1] 달라지는 20대 금융모습 요약

[붙임2] 달라지는 20대 금융모습 세부내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새해부터_달라지는_금융제도.hwp (3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새해부터_달라지는_금융제도.pdf (7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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