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2015-12-30
조회수 : 6559
담당부서신용정보팀
담당자최상아 사무관
연락처2156-9670
□ 금융위원회는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15.9.12) 이후 변화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였으며,
ㅇ 동 과정에서 파악된 일부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
*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16.1.6∼2.15일)
□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유지하되,
ㅇ 실질적인 규제 효과에 비하여 금융회사의 부담이 과도한 경우 등에 한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