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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간 확고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16-01-06 조회수 : 6752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471

향후 대응방안

 

정부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 대응체계 구축, 신고센터 설치운영,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추가 대응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였음

 

 고금리 피해방신속 대응체계 구축(금융위행자부금감원)

 

행정지도 이행상황에 대한 일일점검 체계 구축고금리 수취 사례 적발시 시정권고, 현장검사 등 엄중조치 강구

 

i) (행자) ·도별 일일점검대응실적 집계 후 금융위 통보(주 2회)

 

-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시도) ‘상황반’ 기초 지자체(시군구)점검반’의 일일점검 실적을 취합하여 행자부 보고(주 2회)

 

 

ii) (금감원) 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대응실적을 파악하여 금융위에 통보(주 2회)

 

※ 다만, 행자부·금감원은 고금리 수취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 발생시에는 해당 사항을 금융위에 수시 통보

 

iii) (금융위) 상황대응팀대부금리대책반상황점검반통해 ·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대응실적 종합 집계(매주)

 

iv) 점검 결과,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 및 법무부, 검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간 공조하여 적극 대응

 

-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 발생시, 우선 시정권고 조치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금감원 현장검사 실시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금감원, 지자체)

 

i)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지도

 

ii) 금감원은 旣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 시정 권고 및 지도 강화 등 대응 필요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

 

iii) 광역 지자체(시도)내에도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금감원 신고센터와 긴밀히 협업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 강화(법무부, 경찰청, 금감원)

 

-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미등록 대부업자의 영업 확대 및 이로 인한 서민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영업행위 집중 단속

 

-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지자체 점검활동 적극 지원(금감원)

 

i)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 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점검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례 제공

 

* ’15.6월말 기준 348개 대부업체 중 대부채권매입추심 전업자 제외

 

ii) 금감원의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지자체의 점검활동 적극 지원

 

한편, 1.7일 행자부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 행자부 차관 주재, 금융위 사무처장, 17개 광역 지자체(시·도) 부기관장 참석

 

ㅇ 금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할 계획

 

금융위원장은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히면서,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 최고금리 인하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여타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가는 한편,

 

ㅇ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참고자료_긴급 대부업협의회 개최 결과.hwp (2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참고자료_긴급 대부업협의회 개최 결과.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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