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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머니투데이 1.26(화)자 “‘뜬구름만 잡은’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법” 제하의 기사 관련
2016-01-27 조회수 : 7403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안남기 사무관 연락처2156-9453

< 보도 내용 >

머니투데이는 1.26(화)자「‘뜬구름만 잡은’ 변액보험 예금자보호법」제하의 기사에서,

 

“보험사들은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이 애초에 펀드처럼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데 … 라고 비판한다.”

 

ㅇ “일단 예금자보호법에는 예금자보호대상이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전’으로 규정됐다.”

 

ㅇ “일반 소비자는 보험사가 파산하면 납입해 온 변액보험료를 5000만원 한도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우려했다.”라고 보도

< 참고 사항 >

 

(입법경위) 지난 해 12월 예금자보호법(이하 ‘예보법’) 개정으로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이 예금보호대상으로 편입되었음

 

이는 2010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생보협회·업계 협의 및 입법예고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된 것임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2호 상의 ‘변액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전’이라는 규정은 변액보험 관련 “예금등”에 대한 정의일 뿐 그 자체가 예금 보호대상은 아님

 

-예보법상 예금보호대상은 법 제2조제4호의 “예금등 채권”으로서, 변액보험의 경우 ‘최저보장보험금’이 해당됨(15.7.31일자 보도 해명자료 참조)

 

(보호대상에 해당) 최저보장 조건이 붙은 변액보험은 펀드처럼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투자성격과 함께, 투자실적에 관계없이 보험사가 확정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일반보험계약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음

 

ㅇ 따라서, 은행의 예금과 마찬가지로 보호가 필요한 변액보험의 최저보장보험금*을 보호대상에 편입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등)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변액연금보험의 최저연금적립금, 변액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등이 해당됨

 

(예보료 부과기준) 변액보험 최저보장 관련 예보료 부과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임

 

현재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책임준비금 및 수입보험료의 평균값에 대하여 예보료를 부과하고 있음

 

 

(불완전판매 대응) 변액보험의 보호범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적으로 예금보험관계 설명 등 표시제도를 통해 차질없이 안내할 예정이며,

 

사후적으로는 금융회사들의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이행상황을 점검할 때 변액보험 판매시 설명내용 및 계약자들의 확인사실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임

 

※ 기타 사항은 2015.7.31. 및 12.16.자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 보도해명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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