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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연금」3종세트, 법령 개정을 거쳐, 3월에 출시합니다.
2016-01-28 조회수 : 1028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18

1. 개 요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참고1) 공급 추진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 등을 통한 고령층 부채문제 개선을 도모 (’16.1.14일, ‘16년 대통령 업무보고)

 

 (60대~) 주담대→주택연금 전환시 연금을 일시인출하여 대출 상환 및 연금 수령 (30~50대) 보금자리론 차주가 향후 주택연금 가입 약속시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저소득층) 일정 소득·자산 이하 고령층에 더 많은 연급을 지급하는 우대형 상품 공급

새로운 주택연금 상품공급에 필요한 인센티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기간 : '16. 2. 2~2.21(20일간)

2. 주요 개정내용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수요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50%→70%까지 확(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다목)

 

 금융기관이 스스로 주택담보대출에서 주택연금 계정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연금 월 평균잔액의 0.2%로 부과되는 출연금을 주담대 전환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보금자리론 금리우대저소득층 우대형 주택연금은 별도의 법규 개정은 필요하지 않음

 

3. 기대효과

 

주담대→주택연금으로 원활한 전환유도함으로써 고령층이 매월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는 구조로 개선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감면 인센티브 통해 금융기관의 자발적주택연금 전환 추진 가입자 대출금리 인하 유도

 고령층 부채규모 감축 및 가처분소득 증대를 통한 안정적 노후 보장

4. 향후 추진계획

 

입법예고(2.2∼2.21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

 

※ ’16. 3월중,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_보도자료_주금공법시행령및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pdf (4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_보도자료_주금공법시행령및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hwp (5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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