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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
2016-02-04 조회수 : 708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98

 금융위ㆍ금감원은 ‘15.11.30일 발표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에 따라 지난 ‘16.1.6일 예고했던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하여 ’16.2.5일부터 시행

 

이는 소규모 펀드가 지닌 비효율성, 관리소홀 등으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동 행정지도는「금융규제 운영규정」절차에 따라 행정지도 예고 기간 (‘16.1.6~’16.1.25, 20일)중 제출된 업계의 의견 중 소규모 펀드 정리 방향의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의견은 상당 부문 수용하여 확정하였음

 

① 최근 국내외 증시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여 기 발표된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 일정에서 1개월을 순차적으로 연장

 

* (예고안) ‘16.2월말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실적 제출(2ㆍ5ㆍ8ㆍ11월) → (확정안) ‘16.3월말부터 정리 실적 제출(3ㆍ6ㆍ9ㆍ12월)

 

② 최근 소규모 펀드 임의 해지에 따라, 손실이 확정되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펀드 해지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임의해지 보다는 합병 및 모자 전환이 우선적으로 활용되도록 지도

 

- (해지 표준 절차) 2주 이상 유사 펀드로의 이동을 권유하고 1개월이 지난 후 해지

 

- (합병ㆍ모자형 전환 우대) 분기별 소규모 펀드 정리실적 산정 시 합병ㆍ모자형 전환 절차를 개시한 펀드는 정리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소규모 펀드 수에서 제외(이행 여부는 사후 점검)

 

③ 획일적 비율규제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감안하여 펀드 수가 많지 않은 소형사*의 경우 소규모펀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규 펀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

 

* 공모추가형 펀드가 10개 이하이면서 소규모펀드 수가 5개 이하인 운용사

 

 금융위ㆍ금감원은 펀드 산업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동 행정지도에 따라 소규모 펀드 감축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

 

대표 펀드로의 자동 전환 약정 등을 활용하여 기존 소규모펀드 정리 뿐 만 아니라 신규로 소규모 펀드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

 

② 소규모 펀드 정리 과정에서 판매사와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충실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등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도ㆍ감독

 

③ 특히, 소규모가 아닌 펀드에 비해 운용ㆍ판매 비용이 80.5% 높은 소규모펀드의 비효율성을 감안 할 때, 소규모펀드를 지속 보유하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적극 알려나갈 예정

 

* 소규모펀드에 계속 가입하고 있는 것 보다는 보다 규모가 있는 펀드로 갈아타는 것이 증시회복으로 손실이 회복되더라도 수익률 측면에서 우월

 

펀드 규모별 투자자가 지출하는 평균 운용ㆍ판매 비용 비교(‘15말 기준)

구 분

소규모 펀드(A)

非소규모 펀드(B)

A-B, 비용 비율(A/B)

펀드 규모 대비 비용*(bp)

141.489

78.398

+63.091, (180.47%)

*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예탁결제 비용, 회계감사 비용, 증권거래비용

 

※ 첨부 :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소규모 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 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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