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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16-02-15 조회수 : 6839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진형구 사무관 연락처2156-9475

추진 배경

 

‘16.7.25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개정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독규정 제정을 추진

2. 감독규정 제정(안) 주요내용

 

가. 서민금융상품 오인광고 금지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체가 미소금융,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행위금지(감독규정(안) 제11조)

 

ㅇ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및 과태료(2,000만원 이하) 처분 대상

 

 

 

나. 보호감시인에 관한 사항

 

보호감시인*의 업무로서 대부업체 임직원의 보호기준 준수여부 점검, 보호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 등을 추가로 정함(감독규정(안) 제12조제1항)

 

* 개정법령에 따라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보호감시인을 선임해야 함

 

□ 또한, 보호감시인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보호감시인의 소속 대부업체의 자산운용 및 대부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대부업체 보호감시인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함(감독규정(안) 제12조제3항, 제5항)

다.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한 사항

 

대부업체는 보호기준* 수립시 ⅰ) 고객의 신용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및 ⅱ) 대부광고와 관련하여 대부업법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광고의 주체·형식·내용상 규제, 광고시간대 제한 등)반드시 반영하도록 함

 

* 개정법령에 따라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인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함

 

라. 기타

 

(배상금 지급) 대부업체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감독규정(안) 제15조)

 

* 개정법령에 따라 대부업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대부업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보증금의 반환) 대부업체는 대부영업이 종료한 이후 보유 중인 대부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협회에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공고절차 등을 거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함(감독규정(안) 제16조)

 

3. 향후 일정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16.2.16일~’16.3.28일)

 

□ 행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개정 대부업법의 시행일(‘16.7.26일)에 맞추어 차질 없이 시행

 

※ 감독규정 제정안 조문은 2.16일 관보 및 금융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hwp (2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대부업 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df (37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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