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15.12)에 이어 2.22일(월)부터 증권사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도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농·수협/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단위조합, 우체국
ㅇ 금융투자협회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도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실무해석
※ 상세 내용은 과거 보도자료 참조 :(‘15.12.2.) 은행권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 (’15.5.18)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 |
ㅇ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은행연·금투협 공동마련, ‘15.10)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성 및 보안성 테스트를 거친 금융회사에 한정
□ 신분증 사본 제출 + 기존계좌 활용(예:기존 계좌에서 금융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 + 핸드폰 인증 등 복수의 비대면 확인 절차 적용
< 온라인·모바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
* (이중확인: 필수)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영상통화, ③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기존계좌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바이오인증 등) 중 2가지 의무 적용
* (다중확인: 권고) ⑥타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인증 등), ⑦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중 추가확인 권고 |
□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ㅇ 비대면 실명확인은 금융권의 요청에 따라 금융실명법 실무해석을 통해 허용한 것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님
ㅇ 다만, 2~3월 중 증권사를 중심으로 다수의 제2금융권 금융회사가 온라인·모바일을 통한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서비스 출시 예정 증권사>
구 분 |
회 사 명 |
2월(7개사) |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KDB대우증권, 유안타증권, 삼성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
3월 초(7개사) |
하이투자증권, 현대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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