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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일상 생활에서 금융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 변경신청 2백만건 돌파
2016-03-14 조회수 : 6999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2156-9812

□ 2단계 시행 이후 4개월여 만에(’15.10.30~’16.3.10) 257만명이 본인의 자동이체내역을 조회하였고, 203만건의 계좌변경을 신청하였음

 

ㅇ 3단계 시행 2일차부터 8영업일간 일평균 조회 14만명, 변경 16만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세부사항 참고)

 

구분(단위: 천명(조회), 천건(변경))

합계(①+②)

은행(①)

Payinfo(②)

조회

변경

조회

변경

조회

변경

2단계

(80영업일, ’15.10.30~’16.2.25)

1,050

484

-

-

1,050

484

3단계

(9영업일, ’16.2.26~3.10)

1,517

1,550

1,411

1,512

106

38

합계

2,567

2,034

1,411

1,512

1,156

522

 

3단계 시행 이후 은행 창구에서 변경신청의 약 90% 이루어지고 있으며, 50세 이상 신청자가 45%* 수준을 차지(2단계: 29%)

 

* 연령대별 분포(%): 30대 이하(22), 40대(33), 50대(31), 60대(11), 70대 이상(3)

□ 3단계 시행일 1주일 전부터 오류없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든 은행과 금융결제원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갖추어 대응 중

 

ㅇ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처리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요금청구기관 또는 변경후 은행이 별도로 고객에게 연락하여 그 사유를 설명하는 등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직까지 서비스 이용방법 관련 문의* 이외에 고객피해 관련 민원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예) 단위조합 등 은행 이외 금융회사 조회불가, 계약해지된 자동이체내역 조회, 변경신청 후 익영업일 취소 불가능(☞ ‘Ⅱ. 소비자 안내사항’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계좌이동서비스 변경 200만건 돌파.hwp (1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계좌이동서비스 변경 200만건 돌파.pdf (5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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