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기업구조조정 촉진법」시행에 따른 주요 채권금융회사 간담회 개최
201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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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윤우근 사무관
연락처2156-9962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3.15(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시행(‘16.3.18(금) 공포⋅발효 예정)을 앞두고,
ㅇ ‘16.3.17(목) 오전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新기촉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ㅇ 新기촉법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견 및 문의사항을 청취하였음
【간담회 개요】 ㅇ (일시및장소) '16.3.17(목) 08:00∼09:00, 은행연합회 ㅇ (참석자)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17개 은행 기업구조조정 담당 부행장*, 보증금융기관**⋅캠코 담당 이사,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사무국장 등
*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KB, 씨티, 농협, 수협, 산업, 수출입, 대구, 경남, 부산, 전북, 광주, 제주 ** 신보, 기보, 무보, 서보, 예보 ㅇ (주요내용) 新기촉법 주요 내용 소개, 新기촉법에 대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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