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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4.26.까지 40일간)
2016-03-17 조회수 : 946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서준 사무관 연락처2156-9713

추진배경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과 달리 국민의 재산을 바탕으로 경영하는 만큼, 주주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등에 대한 책임도 부담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에 비해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필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全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정부는 ’12.6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정안을 국회제출하였고 면밀한 심사를 거쳐 ’15.7월말 공포(’16.8월 시행)

 

지배구조법 제정시 정부안 외에도 7개 의원입법안(김용태의원, 김기식의원, 김기준의원, 이종걸의원, 이이재의원, 김동철의원, 민병두의원)을 포함하여 심사 → 정무위 대안으로 통합

 

특히, 법 제정 이전에 일부 금융회사의 CEO 리스크 등 지배구조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14년말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마련ㆍ운용

 

- 금융회사 스스로 성장경로와 조직문화 등에 적합한 치밀하고 촘촘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큰 틀의 공통규범(Principles and Codes)” 제시

□ 최근 금융개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 안정ㆍ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자율책임문화 정착이 중요

 

⇒ 자율책임문화 안착을 위해 금번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안도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ㆍ투명성 제고와 내부통제ㆍ위험관리 강화에 중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0317 (보도자료) 지배구조법 시행령 입법예고.hwp (2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317 (보도자료) 지배구조법 시행령 입법예고.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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