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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6-03-29 조회수 : 8091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2156-9914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3. 29. 제1차 임시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사원 및 소속공인회계사*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삼정회계법인 등 12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 소속공인회계사의 경우 본인이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회사의 주식에 한함

 

이와 관련하여 해당 회계법인 소속공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하였음

 

※ 회계법인별 위반현황(단위: 명)

회계법인

사원(파트너)

등록회계사

회계법인

사원(파트너)

등록회계사

삼일

-

1

1

신우

2

-

2

안진

1

-

1

이촌

1

-

1

삼정

5

2

7

대성

1

-

1

한영

-

2

2

선진

1

-

1

대주

3

-

3

우덕

1

-

1

삼덕

1

-

1

정동

1

-

1

 

 

 

 

합계

17

5

22

 

※ 붙임 : 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_외감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hwp (2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_외감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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