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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 결정
2016-03-30 조회수 : 1089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인욱 사무관 연락처2156-9811

 제6차 금융위원회(`16.3.30일)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0%로 결정하였음

 

 

1. 진행 경과

 

□ 바젤위원회는 시스템리스크 상황에서 은행 자금중개기능 유지 등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 Cyclical Buffer, CCyB) 도입 결정(`10.12월)

 

* 바젤Ⅲ에서 강화된 규제 : 자본보전완충자본, D-SIB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관련 제도적 근거를 마련(`15.12.16일)

 

* 자본보전완충자본 : `16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2.5% 추가적립 의무 발생

* D-SIB : 5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을 `15.12.30일 선정→ `16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1.0% 추가적립 의무 발생

2.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 결정내용

 

□ `16.3.30일 제6차 금융위원회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0%로 결정(`16.3.31일부터 효력)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판단을 위해 바젤위원회가 공통지표로 권고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신용 갭 수준, 최근 거시경제 상황 및 재정통화정책 기조와의 조화, 해외 운용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 경기대응완충자본 운용관련 공개세미나(2.16, 금융연구원), 거시경제금융회의(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 부기관장 회의) 등을 거쳐 관계기관 및 외부전문가와 사전 논의

 

[참고] 경기대응완충자본 관련 해외사례(`16.3말 현재)

바젤회원국(27개)중 23개국이 도입근거를 마련하였고, 23개국중19개국(한국 포함)은 적립수준 0% 결정, 2개국은 적립, 2개국은 미정

3. 향후 계획

 

□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수준은 당분간 0%를 유지할 예정

 

□ 향후 분기별 점검 및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통해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금융위원회에서 적립여부와 적립수준을 심의결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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