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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2016-03-30 조회수 : 911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추진 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 임종룡)는「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15.6.15.)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15.9.10.)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3.30일(수) 의결

 

2. 주요 내용

 

<영업기반 확충>

 

가.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시 증자요건 완화(제18의3)

 

(현행) 저축은행이 지점 설치 시에는 지역금융 활성화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자본금*의 100% 증자할 필요

 

* (서울특별시) 120억, (광역시) 80억, (도?특별자치도) 40억

 

(개정) 자산규모 1조원 이하이고 영업구역 1개인 저축은행의 업구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증자액을 최소자본금의 100%에서 50%로 완화

 

* (서울?인천?경기도) 전체 신용공여액 중 60%이상 (그밖의 지역) 50%이상

 

나. 투자한도 규제* 미적용 집합투자증권의 범위 확대(제29조)

 

*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한도는 자기자본액 100% 이하(법 제18조의2)

 

(현행) 국채 등에 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3영업일내 환매능한 경우에 투자한도 규제 미적용

 

채권혼합형 펀드의 경우 통상 환매에 4~5일이 소요되어 투자한도 미적용 대상에서 배제

 

(개정) 5영업일 이내’로 완화하여 투자 범위 합리화

 

<건전성 규제 정비>

 

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 건전성 기준 강화(제44조)

 

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BIS비율기준을 7%에서 8% 이상으로 상향해 건전성 관리 강화

 

* 다만, 이행기간을 고려하여 ‘18.1.1부터 적용 (유예기간 약 2년)

 

라. IFRS 적용에 따른 건전성 규제 정비(제36조 내지 제39조)

 

‘16년 1월 1일부터 외감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저축은행에 IFRS를 의무 적용함에 따라 건전성 관련 규정 정비

 

* 기타 저축은행은 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 선택 적용

 

? (대손준비금 도입) IFRS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감독규정 상 적립액에 미달*하는 저축은행은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 IFRS에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손상차손인식하므로, 일정비율을 의무적립하도록 하는 감독규정을 따를 때에 비해 충당금 과소설정 가능성

IFRS 도입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

 

? (미수이자 건전성 관리) IFRS 도입 시 연체채권의 미수이자자산인식이 가능함에 따라, 미수이자를 대손충당금 적립 대상에 포함

 

IFRS 도입 저축은행의 손실위험 증가에 대비

<소비자 보호>

 

. 금융상품 강요행위(꺾기) 세부내용 구체화(제35조의5 신설)

 

꺾기규제*의 근거를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구체화

 

* (꺾기규제)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적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인출을 제약하는 행위 등을 금지(시행령(안) 제8의2제10호)

 

여신거래의 범위대출, 사모사채 인수 등으로 구체화

 

중소기업이 차주인 경우, 차주의 관계인인 대표자?임원?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금융상품강요행위도 규제 적용대상에 포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상품판매꺾기로 간주되는(간주규제) 범위를 구체화

 

? (적용대상)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중소기업과 자에 대한 금융상품 강요행위를 간주규제 대상에 포함

 

? (적용 범위) 예?적금 등여신실행액의 1% 이상 판매시,험?집합투자증권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판매시 꺾기로 간

 

3. 향후 계획 : 관보 개재 등 고시 후 4월 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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