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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임형 ISA를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16-04-18 조회수 : 1079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899

■ 금융회사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일임형 ISA, 투자자문 계약 체결 허용

 

- 4.18일(月)부터 10개 금융회사가 일임형 ISA 온라인 판매 시작 예정

- 온라인 허용은 투자자들의 가입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출시 한달이 지나 점차 안착되고 있는 ISA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

 

1.일임형 ISA와 투자자문 On-line 계약 체결 허용

금융위원회(임종룡 위원장)4.14일(목)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일임형 ISA와 투자자문 계약의 온라인 체결허용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확정*하여 4.18일(월) 고시

 

* 3.7일 입법예고 → 3.17일 규개위 규제심사 → 4.14일 금융위 의결 → 4.18일 고시후 시행

 

< 제도개선 내용 >

 

(기존) 투자일임·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투자자를 (대면하여) “서면자료를 교부”하여야 함

 

 

금융회사와 투자자간 신임관계에 기반한 일임·자문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자 성향 분석운용전략 마련 등을 위해 투자자를 대면하고 서면자료 교부할 것을 의무화

 

투자자들은 금융회사를 방문해야만 투자일임·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 높은 편리한 방법으로 일임·자문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제한

 

(개선) 새로 도입된 일임형 ISA, 투자자문서비스에 대해 투자자가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서면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가입 허용

 

일임형 ISA는 ① 투자자에게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 내에서 운용되고, ② 분산투자 의무가 적용되는 등 금융회사의 운용권한제한적이고,

 

투자자문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지만 실제 투자 의사결정투자자가 직접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를 개선

 

이에 따라, 투자자가 “①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 및 공인인증서 등 발급 → ② 온라인 일임형 ISA 계약(투자자문 계약) 체결 → ③ 운용지시 및 리밸런싱 등 온라인 계좌관리”를 통해,

 

금융회사 창구 방문 없이 일임형 ISA를 활용한 자산관리에 필요한 모든 절차 온라인으로 One-stop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

 

다만, 개별 금융회사보안 및 영업정책, 관련 시스템 구비 여부 등에 따라 공인인증서 등 발급을 위해 창구 방문 필요한 경우도 있음

 

 

2.온라인 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

 

1. 온라인 가입서비스 제공 금융회사

 

현재 ISA를 판매 중인 36개 금융회사 중 10개 은행·증권사*4.18일부터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회사별 사정에 따라 출시일자 조정 가능)

 

*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사)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10개 금융회사별 온라인 가입채널, 가입방법 등 → 금투협회가 별도자료 배포 예정

 

여타 금융회사들도 현재 온라인 가입시스템 구축 중으로 회사별로 준비가 끝나는대로 온라인 가입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 금융회사별 온라인 가입서비스 개시 일정 (참고1)

2. 온라인 가입 절차

 

창구방문을 통한 계약과 동일하게가입대상자 확인(증빙자료 제출),투자성향 분석, ③ 모델포트폴리오(MP) 선택 등의 절차 진행

 

투자자의 운용 지시권, 금융회사의 자산교체시 사전통지, 주기적 자산 리밸런싱 의무 등 투자자와 금융회사의 권리·의무도 동일하게 적용

 

한편, 금융회사는 온라인 가입과정에서 투자자 정보 확인, 적합한 MP 추천 불완전판매 방지 위한 법령상 절차를 금융회사가 이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보관·유지

 

특히, 온라인 가입 관련 투자자 보호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 사전교육 의무화, ② 실시간 상담채널 구축, ③ 완전판매 확인 해피콜(Happy Call) 실시 등의 보완장치도 마련

 

사전교육 미이수자는 온라인 일임형 ISA 가입금지하고, 교육 동영상 건너뛰기 제한 내실있는 투자자 교육이 될수 있도록 추진

 

3. 필요서류와 제출방식

 

필요서류창구가입시와 동일하나, 제출방식은 창구가입시와 달리 증빙자료의 사본 제출허용

 

(제출서류) 근로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ISA 가입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방식) ① 원본 제출 또는 ② 사본 제출 방식 모두 허용

 

- ① 온라인 가입 절차를 완료한 후 가입자가 직접 내방하거나 우편 등으로 원본 제출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필요서류를 스캔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업로드하거나 FAX,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 증빙자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출서류의 진위에 대한 확인서 작성 및 전자서명 또는 비대면실명확인(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등 금융회사별로 다른 방식 적용) 필요

 

단,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입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신입사원, 농어민)금융회사별로 온라인 가입이 제한되거나 ①의 방식으로만 가입시킬 예정(“참고1” 중 비고 참조)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관련 Q&A (참고2)

 

3.기대효과 :

바쁜 직장인, 온라인에 친숙한 청년층 등의 가입 편의성 제고

출시 한달이 지나 안착되고 있는 ISA에 새로운 활력

일임형 ISA는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수단이라는 특성상 투자성향 분석 및 모델포트폴리오 설명 등에 일정시간 소요되어,

 

ㅇ 업무시간 중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 온라인에 보다 친숙한 청년층 등의 ISA 가입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온라인 가입 허용으로 직장인, 청년층도 편리하게 ISA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산관리서비스세제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수 있도록 지원

 

ISA는 출시 이후 한달동안(3.14~4.12) 약 145만 계좌, 9,400억원가입되는 등 양적으로 확대되어 옴

 

출시 둘째주부터 매주 1,800억원 내외 자금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 평균 가입금액은 점차 증가*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점차 안착

 

* 가입금액 비교 : (3월 가입계좌 평균) 55만원 < (4월 가입계좌 평균) 114만원

 

일임형 ISA 온라인 가입 허용은 은행의 일임형 ISA 출시와 함께 출시 한달이 지나 점차 안착되어 가는 ISA시장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ISA 출시 한달간 가입 동향 분석 및 평가 (참고3)

 

4.향후 계획 :

수익률 경쟁을 유도하는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

불완전판매 방지 노력 지속 추진

ISA 상품·수익률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ISA계좌 이동제도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 인프라를 차질 없이 준비

 

업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5월중 상품·수수료 비교공시, 6월중 수익률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

 

* 금융위, 금감원, 금투협회, 은행연합회, 펀드평가사, 자본연, 업계 ISA담당자

 

상품과 수익률 비교를 통해 ISA계좌 이동이 가능하도록 6월중 계좌이동 시스템 구축도 예정대로 추진

□ 한편, ISA출시 이전부터 구성해 온 「ISA T/F*를 통해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

 

* 금융위(단장 : 사무처장), 금감원, 금투협회, 은행연합회 등

 

T/F는 ISA 출시 이후부터 제기된 지적상황 등을 중심으로 현장의 판매상황을 수시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 실제 판매를 담당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설명회, 간담회*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

 

* 은행의 일임형 ISA 판매 전에 은행 담당 임원 대상 간담회(4.7) 및 실무책임자 대상 불완전판매 및 민원 예방 설명회 개최(4.8)

 

- 특이사항 발생시, 준법감시인 회의 등을 통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중

 

특히, 은행의 일임형 ISA 출시 초기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고객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판매교육창구상담이 보다 내실화될수 있도록 유도

 

* 은행 준법감시인 대상 간담회를 통해 철저한 직원 교육을 당부할 예정(4.20일 예정, 금감원)

 

또한, 미스터리 쇼핑 등을 통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완전 판매로 적발되는 경우 신속하고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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