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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6-05-02 조회수 : 7241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진형구 사무관 연락처2156-9475

 지난 3.3일,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 → 연 27.9%로 인하하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 등 개정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위법행위를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등 조치사항을 규정

 

1. 추진 배경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연 27.9%로 인하하는 등 내용으로 대부업법이 공포·시행(‘16.3.3일)됨에 따라, 개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 대부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관련 사항 ‘16.9.4일 시행 예정

 

 

2.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법정 최고금리 관련

 

개정 대부업법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연 27.9%로 정함

 

‘16.1.1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관련 대부업법 규정(법 제8조, 제15조)이 실효되어 하위 시행령(령 제5조제4항, 령 제9조제3항)*도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금번 시행령 개정시 위 시행령 규정을 동일하게 다시 반영함

 

* 대부계약의 이자율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나. 대부업협회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사항

 

대부업협회 및 그 임직원이 횡령·배임, 검사 방해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금융위는 수사기관 통보, 변상요구, 업무 개선요구 등 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법, 여전법 등 다른 금융법령에 준하여 금융위 조치사항을 규정

 

3. 향후 일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실시(‘16.5.3일~’16.6.13일)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9월까지 차질 없이 시행

 

※ 시행령 개정안 조문은 5.3일 관보에 게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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