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임사항 규정 (16.7.28 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 및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혐의 없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 종료
- 유선상 피해구제 신청 후 피해구제신청서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1.개정배경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ㅇ 개정 법률의 위임사항 및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 보호와 지급정지제도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
2.주요개정내용
< 법 위임사항 >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절차 신설 (안 제10조의1)
ㅇ (法) 금감원장 등*이 미래부장관에게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시 미래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 이용중지 명령
* 금융감독원장, 경찰청장, 검찰청장
→ (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조치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자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 이의신청 시 제출문서(성명, 연락처, 사유 등 기재), 이의신청 결과 통지기간 등
[사례예시 1] A씨는 통신사로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귀하의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이용중지할 것을 요청받음에 따라 00일부터 이용중지됩니다.”를 통보받음
→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었던 A씨는 이용중지 통지를 받은 후 3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이를 소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 신청서를 접수한지 15일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해제”됨을 회신받음 |
< 지급정지제도 개선사항 >
선의의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 대한 지급정지 일부종료 (안 제8조)
ㅇ (현행)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송금한 후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함
→ (개선)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범죄혐의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해 지급정지 등을 종료
* 수사기관이 해당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거나 대포통장 매매 및 양수도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의해 본인계좌를 사기이용계좌로 악용당한 선의의 계좌명의인이 피해금 환급 종료시까지 해당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되는 등*의 과도한 피해 방지
* 해당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 제한
[사례예시 2] 사기범이 꽃집에 10만원짜리 꽃다발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꽃집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꽃집에서 차액 90만원을 찾아갔으나, 이후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으로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해당 꽃집계좌 전체 지급정지
→ 꽃집주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보이스피싱에 대해 “혐의없음”을 인정받은 경우
→ 피해금을 제외한 계좌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가 종료되고, 계좌 명의인에 대한 전자거래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정상적인 가게 운영이 가능 |
피해구제 신청서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안 제8조제1항제3호)
ㅇ (현행)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화 또는 구술로 피해구제 신청후 3일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미제출시에도 해당 계좌 지급정지 유지
→ (개선) 전화 또는 구술신청 후 신청서 미제출시 피해자에게 14일내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동 기간내 미제출시 자동으로 지급정지 종료
허위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지급정지제도를 개인의 불법 목적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
[사례예시 3] B씨는 금융기관에 전화로 인터넷 쇼핑몰인 00사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허위 구제신청한 후, 동 신청이 접수되어 00사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이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00사에 대해 대가를 요구
→ (현재) 00사가 금융기관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사기이용계좌가 아님을 스스로 소명
→ (개선) B씨가 허위 신고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4일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계좌에 대해 자동으로 지급정지 종료
※ 또한 금융감독원은 악의적인 허위 피해구제신청에 대처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 추진 |
< 기타 제도개선 사항 >
유선상 피해구제신청 접수시 피해자 연락처 기재 (안 제3조)
ㅇ (현행) 전화 또는 구술 피해구제신청 접수시 피해자의 “인적사항” 확인
→ (개선) 전화 또는 구술 신청접수시 피해자의 “성명, 연락처 및 주소” 확인
허위 피해구제 신청시 처벌가능성 고지 (안 별지제1호서식)
ㅇ 허위 피해구제 신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구제신청서 양식에 허위구제신청은 형사처벌 대상임을 고지*
* “거짓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제1호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3.향후 추진계획
□ 입법예고 : ’16.5.17 ~ ’16.6.25 (40일간)
□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7.28일)전
하위법령 정비 완료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