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계좌이동서비스 이용현황
□ 변경서비스 시행 이후 7개월 만에(’15.10.30~’16.6.3) 551만명이 본인의 자동이체내역을 조회하였고, 501만건의 계좌변경을 신청하였음
ㅇ 우리나라 성인인구(20세 이상 총인구 4,015만명, ’15말)의 14%가 조회하고, 성인인구의 3%가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
현재 추세 지속시 금년말 변경신청 1천만건(성인인구의 6%) 상회 예상
(단위: 천명(조회), 천건(변경))
구분 |
합계(①+②) |
은행(①) |
Payinfo(②) |
||||
조회 |
변경 |
조회 |
변경 |
조회 |
변경 |
||
2단계 |
(80영업일, ’15.10.30~’16.2.25) |
1,050 |
484 |
- |
- |
1,050 |
484 |
3단계 |
(67영업일, ’16.2.26~’16.6.3) |
4,462 |
4,522 |
4,126 |
4,398 |
336 |
124 |
합계 |
5,512 |
5,006 |
4,126 |
4,398 |
1,386 |
608 |
* 1단계('15.7.1): Payinfo 조회?해지, 2단계('15.10.30): Payinfo 변경, 3단계(‘16.2.26): 은행창구로 확대
□ 서비스 이용채널을 은행창구까지 확대한 3단계 시행 초기 1달간(’16.2.26~3.31)은 변경신청이 일평균 10만건 수준으로 집중되었고, 그 이후 2달간(4.1~6.3)도 일평균 4만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음
ㅇ 요금청구기관 업종별로는 보험(39%), 카드(23%), 통신(16%), 기타*(22%) 순으로 변경신청이 많았음
* 지자체공기업(지방세,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리스렌탈업체, 유선방송 등
□ 자동이체 순유입은 하나은행(28만건), 신한은행(27만건), 기업은행(10만건)이, 계좌수(계좌이동서비스 대상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 기준) 대비 순유입 비중은 경남은행(2.1%), 하나은행(1.3%), 부산은행(0.9%)이 높게 나타남
2.계좌이동서비스 활성화 요인
1. 생활밀착형 서비스 |
□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카드대금, 통신비 등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손쉽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선택권을 대폭 확대
* 계좌이동서비스 소비자서베이(‘16.2월): 인지도(70.9%), 유용성(80.0%), 신뢰도(72.7%)
2. 세계 최초 금융인프라 구축 |
□ 금융결제원과 각 은행은 5만여개 요금청구기관 관련 약 5억건의 자동이체라는 방대한 분량에 대해 1년 이상 전산연계 작업을 추진
계좌이동서비스가 가장 발달하였다고 알려진 영국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충분한 국제적 경쟁력 보유
* (이용채널) (한국) 온라인(PC, 모바일기기)+은행창구, (영국) 은행창구(온라인 이용불가)(변경 처리기간) (한국) 3~5영업일, (영국) 7영업일
3. 은행간 경쟁 촉진 |
□ 은행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더 좋은 상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고객 서비스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경쟁환경 조성
3.향후계획
□ (계좌이동서비스) 카드?보험?통신 3개 업종부터 시작(‘15.10말)하여 서비스 대상*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연계 완료(’16.5말)
* 요금청구기관이 직접 자동납부가능 은행을 소수(1~3개)로 제한한 경우(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에는 소비자의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이 부득이 제한됨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여 불필요한 비활동성계좌를 해지 및 잔고이전할 수 있는 기능 추가(6월말 추진방안 발표(관계기관 합동), 12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