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 임종룡)는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 방지 등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대규모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사례가 연이어 발생
ㅇ 회계법인들이 수익성 위주의 영업으로 감사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미흡하고, 회계투명성에 대한 기업과 회계법인의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
□ 이에, 정부는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건, 대우조선해양 빅배스(Big-bath) 문제 등에 대응하여 지난해 10월「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 (’15.10.28)
ㅇ 이와 함께, 외감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면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보완
*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대형 비상장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강화 등
□ 이중 외감법 전부 개정과 관련하여,
ㅇ 지난 3.2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 철회권고*를 받았으나,
* 대표이사에게 모든 부실감사 감독소홀 책임을 묻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고 과잉규제 소지
ㅇ 당초 내용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으로 재심사 청구(5.30)한 바, 금번 6.10일 규개위 재심사를 원안통과하여 제재근거를 마련하게 됨
□ 정부는 기존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ㅇ 회계법인 등이 본연의 감사업무에 충실하도록 소신있는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감사환경을 조성하고, 분식회계를 사전 억제하는 감사시스템의 효율적 개편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
ㅇ 금년 하반기 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책임성) 강화방안(假)」을 마련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