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16.6.14일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15.12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가. 개정 예금자보호법(15.12.22일 시행) 위임사항 |
변액보험 관련 예금보험료 부과기준 마련(영 제16조제3항 및 제16조의4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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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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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다.변액보험 최저보증을 위하여 받은 금전을 부보예금으로 편입 |
ㅇ변액보험 최저보증보험금에 대한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 보증준비금과 ⓑ 최저보증비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하여 일반 보험의 부과체계와 일치되도록 규정
[보험업권에 대한 예보료 부과 기준]
구 분 |
일 반 보 험 |
변 액 보 험 |
ⓐ 책임준비금 |
(보험료적립금 등)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등 |
(보증준비금)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 수입보험료 |
(수입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라 받은 수입보험료 |
(최저보증비용)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전 |
예보료 부과기준 |
{(ⓐ + ⓑ) / 2} × 예보료율(0.15%) |
부보대상 제외 금융회사의 범위 설정(영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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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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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사.부보예금이 없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 |
ㅇ보호해야 할 예금등이 없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1)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2)를 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전문투자자에게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환매조건부매매의 투자중개업 포함)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4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크라우드펀드)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예금보험관계 설명 및 확인 방법 추가(영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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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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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예금보험관계 설명의무 제외 §29설명한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 |
ㅇ비보호 예금자*에게는 설명의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서명,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 전화자동응답 등을 설명·확인 방법으로 추가
*정부, 지자체, 한은, 금감원, 예보, 부보금융회사(시행령 제3조)
과태료 체계 정비(영 제26조 및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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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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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이해관계인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정 전 200만원 이하
§443. 설명의무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
ㅇ부실책임 이해관계인의 조사 거부·방해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위반 행위별 세부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
구 분 위 반 횟 수 |
1회 |
2회 |
3회 이상 |
① 부실책임자 이해관계인 조사 거부방해(개정) |
10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종전) |
(50만원) |
(100만원) |
(200만원) |
② 설명의무 위반시 (신설) |
30만원 |
70만원 |
150만원 |
예금보험료 환급시 적용 이자율 설정(영 제16조제5항 및 제16조의4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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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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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부보금융회사가 보험료를 과·오납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환급 |
ㅇ부보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특별기여금 포함)를 과·오납한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환급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상 환급이자율과 동일
나. 기타 주요 제도개선사항 |
출연금* 납부대상의 합리적 개선(영 제14조제1항, 제3항)
*예금보호대상 회사가 신규로 설립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예금보험기금에 출연금을 납부(일종의 가입비)
ㅇ(현행)영업 또는 설립 인·허가를 받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1개월 이내 출연금을 납부토록 하는 한편, 합병되거나 분할되어 영업 또는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는 출연금 납부를 제외
ㅇ(개선)기존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양수를 위해 신설된 경우 등 신규편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출연금 납부의 제외 대상으로 추가하되,
-부보금융회사가 아니었던 금융회사가 법령 개정 등에 의해 신규로 편입된 경우, 부보금융회사가 분할되어 인·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신규편입으로 보아 출연금을 납부토록 함
출연금 산정기준의 개선(영 제14조제1항, 제4항)
ㅇ(현행)납입자본금을 출연금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어, 동일업종의 금융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납입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출연금이 달라져 금융회사간 형평성 문제 발생
ㅇ(개선)가입비 성격이라는 출연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같은 권역에서는 출연금이 동일하게 되도록 금융회사의 영업 또는 설립인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자기자본)으로 부과기준 변경
*영업인가 범위의 확대 등으로 법정 최저자본금(자기자본)이 커질 경우, 차액을 추가로 납부
<참고> 시행령 개정 전후 출연금 납부 사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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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 부과기준 개선(영 별표 1)
ㅇ(현행)겸업 금융회사의 경우, 단일 금융회사라도 부보예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예보료율을 부과하여 해당 권역 계정으로 적립하고 있어,
-금융회사별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현행 예보제도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보호한도(회사별 5,000만원), 보험사고 발생시 자금지원 등
ㅇ(개선)겸업 금융회사의 예보료율 및 적립계정을 본업기준으로 일원화
자금지원 금융회사의 MOU 관리제도 개선(영 제24조의4제3항 단서신설)
ㅇ(현행)예보의 자금지원을 받은 금융회사와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의 수익성 지표에는 수익결과 지표 외에 비용 통제적 지표 등이 포함되어 있음
ㅇ(개선)MOU 완화요건을 충족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수익성 지표 중 일부를 관리대상 지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16.3.28일 개정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과 동일한 내용임.
3. 향후 일정
□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6.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