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행배경
□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 시행 전 도입가능한 제도의 선제적 도입을 추진
□ 이러한 정책방향에 발맞추어,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의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5.9월)
□ 이후 은행권 TF 운영 및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 도출
√ ‘대출계약 철회권’의 의의 ◇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2.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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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계약 철회권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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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적용대상 및 상품) 개인 대출자 / 신용담보 대출
(소비자에 대한 효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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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 삭제
□ (적용대상) 개인 대출자
*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대출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 대출자
□ (적용상품) 리스를 제외한 일정규모 이하 모든 대출
(신용 : 4천만원 담보 : 2억원 )
□ (행사절차) 대출계약 후 14일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
* 계약서(이에 준하는 것 포함)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기산
** 행사수단 :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
ㅇ 소비자 권리의 실효적 보호를 위해 최초 대출계약 체결시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해 설명 의무 부여
□ (행사요건) 원리금 상환 + 부대비용* 반환
* (소비자)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
(금융회사) 한도약정대출(마이너스 대출)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 등
□ (신용정보관리) 금융회사신용정보원CB 등 대출정보 삭제
3.기대효과
□ (금융소비자)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 절감
□ (금융회사)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금리, 수수료 등)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
4.향후일정
□ 은행권이 대출계약 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6월중) → 4분기 시행 예상
□ 은행권 이외의 금융당국 감독검사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에서도 소비자에 대한 효과(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정보 삭제)를 감안, 은행권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
*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협 및 주택금융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