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초대형 IB 보도 관련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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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00-2652
< 보도 내용 >
□ 상기 기사들은 초대형 IB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도
ㅇ “초대형 IB에 대해 신 NCR(영업용순자본비율)과 함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을 적용해 레버리지비율 규제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머니투데이)
ㅇ “현재 증권사에 적용되는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대신에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기준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서울경제)
ㅇ “초대형 증권사의 활발한 해외 사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외환 업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서울경제)
ㅇ “초대형 IB는 스스로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종전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대신 은행 건전성 규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이데일리)
ㅇ “초대형 IB에는 부동산신탁업무를 허용해주고 외국환업무도 확대해준다.”(이데일리)
< 참고 사항 >
□ 상기 기사에서 보도된 내용들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금융투자업계가 건의한 사항들로서, 육성 방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ㅇ 정부는 현재 업계 건의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늦어도 7월까지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육성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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