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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2016-06-23 조회수 : 2789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00-2652

1.주요개정사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이 강화되고 업무범위가 확대됩니다.

 

증권사 내부 부서간 업무 겸영 범위가 확대되고, 계열사간 인력 겸직파견 규제, 수수료 규제 등이 완화되어 금융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됩니다.

 

증권사의 고객대출(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관련 규제가 정비되어 투자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능 강화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능 강화

 

□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규모와 자본력에 걸맞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주문집행 등 신규업무를 추가

 

 (i)지급보증, (ii)기업금융업무(인수, 모집주선, M&A,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

 

* (예시) PF자문, 주선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PF대출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사모 증권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모증권의 매수대금을 공급하는 경우 등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증권사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신용공여에 대한 한도규제를 완화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 PF 대출 등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확충

 

* 일반증권사의 경우 지급보증이나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에 한도규제가 없음

 

ㅇ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유발거래에 대한 건전성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레버리지 규제의 도입으로 신용공여 총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규모 1억원이상) 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추가

 

* (예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수의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 매수매도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가의 가중평균가격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시간마다 일괄 매칭하는 서비스를 제공

 

상장주식 대량주문(블록딜) 체결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격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 전망

 

(2) 금융서비스 통합 제공 기반 강화

개정취지 

지나치게 경직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 수수료 규제 등이 업무영역간계열사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는 범위안에서 관련 규제를 정비

 

 금융투자업자 부서간 겸영가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따라 회사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설비 등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해소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

① (기업금융부서) 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업무, 기업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된 헤지펀드 운용업무 등을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증권사 기업금융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ㅇ 기업금융부서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에 관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완화

 

* (1) PF 자문, 주선 업무와 연계하여 해당사업에 재산의 90%이상을 운용하는 펀드,

(2) 재산의 90% 이상을 기업 대출채권 매입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 재산을 운용하는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로 운용하는 펀드

 

ㅇ 기업금융부서가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담당 할 수 있도록 허용

 

* 타인의 자문 등에 따른 단순 투자업무는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담당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업무,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 허용

 

* 同 업무들을 비상장기업에 대해 영위하는 것은 旣 허용 → 코넥스 상장기업까지 확대

 

전자단기사채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서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

 

* 현재 국채, 지방채, 특수채, QIB채권, CP 등을 기업금융부서에서 취급할 수 있음

 

② (전담중개부서) 기관투자자 등에게 주식대차-매매에 이르는 서비스를 통합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 부서가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대차업무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 전담중개업무부서에서 이루어진 대차업무와 연계된 공매도 주문 수탁업무만 허용

 

③ (집합투자부서) 자산운용사의 창의적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업 관련 정보교류차단장치 정비

 

ㅇ 기업금융업무 중 SOC 등 실물에 투자하는 PEF 운용업무와 여타 펀드 운용업무 간 정보교류차단장치 완화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펀드 투자 구성내역의 판매사 제공 제한 기간 완화 (2개월→1개월)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해외 PEF가 설립한 SPC 임직원 겸직ㆍ파견 허용

 

겸영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은행, 보험)의 금융투자업무 영위 직원의 전보제한 규제(1년) 폐지

 

 기존에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던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간 임직원 겸직(상근-비상근), 파견을 허용하는 등 겸직파견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력운용 효율성을 제고

 

특히 증권사가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해외 현지법인(非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인력파견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권사의 집합투자업 겸영 장애요인이 해소

   복합점포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면서 공동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이나 고객의 거래규모 등에 연동한 대가 지급을 허용

 

* (예) 은행이 증권사에 고객을 소개한 경우 증권사가 해당 고객의 거래대금,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 수입 등에 비례하여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게 됨

 

(3) 신용공여 관련 제도 정비

 

 증권사 신용공여 업무(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에 관한 낡은 규제들을 정비하여 투자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을 제외

 

* (개정이유) 매도증권담보융자는 이미 매매가 체결된 매도증권의 매각 대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을 감안

 

 투자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최초담보 범위와 동일하게 자율(negative)

 

* (개정이유) 신용거래시 최초 담보는 담보증권의 범위가 폭넓게 허용되나, 담보 부족을 이유로 추가 담보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담보증권의 범위가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증권에 한정되어 투자유의종목 등의 담보활용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불편이 커지는 문제 발생

 

 투자자 채무불이행시 담보주식 반대매매 시기를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의 사전 합의에 따르도록 자율화

 

* (개정이유) 현재는 증시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에 따르도록 강제하고 있어 채권보전을 위해 투자자의 재산을 과다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중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유리한 가격에 담보증권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신용거래 계좌에 대한 순재산액 규제(순재산액 100만원 유지) 폐지

 

(4)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확대 등 기타 개정사항

 

 겸영업무 중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만기 제한(3개월) 폐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증권사 겸영업무에 추가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직접 대출을 허용

 

* (개정이유) 현재는 채무보증만 허용됨에 따라 자체자금의 대여를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도 현지에서 높은 조달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기관에 우정사업본부를 추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모상품 출현할 수 있게 되고, 적격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전용 채권시장이 활성화됩니다.

 

투자자들이 보다 다양한 ETF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해외 국채증권에 대한 투자가 간편해집니다.

 

(1)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및 사모상품 활성화

 

□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이 투자에 불편함을 겪고, 금융투자업자들은 판매규제에 대한 부담으로 혁신적 상품개발에 소극적

 

 개인과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대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고,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들을 전문투자자 범위에 추가

 

* 개인 : 금융투자상품 50억 → ①금융투자상품 5억 & ②연소득 1억 또는 총자산 10억외감대상법인 : 금융투자상품 100억 → 금융투자상품 50억

 

전문성을 가진 투자자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보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여 보다 편리하게 금융투자상품 투자 가능해짐

 

* 전문투자자 등록시 (i)복잡한 투자권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ii)장외파생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iii)투자금액과 관계없이 헤지펀드코넥스시장 등에 투자가 가능하고, (iv)모의거래교육이수 없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등 규제가 완화됨

 

 공사모 판단시 모든 전문투자자청약권유 합산 대상(50인 이상인 경우 공모로 취급)에서 제외하여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권유가 이루어지는 상품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현재 전문투자자 중 주권상장법인, 개인,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외국법인 등은 공모 판단시에는 일반투자자로 취급하여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 대상에 포함

 

ㅇ 공모규제의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상품의 개발판매가 활성화될 전망

 적격기관투자자(QIB) 전용채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관투자자 사모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모 회사채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확대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QIB 전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

 

* 금융회사, 공기업, 상장법인 등도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인 경우 QIB시장 이용가능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이 QIB 전용채권 발행을 허용하여 위안화 채권외화증권의 국내발행 인프라로 활용

 

ㅇ 다수의 적격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되어 공모증권과 유사한 QIB 전용채권*에 대해서는 NCR규제 부담을 완화**

 

* (요건) 발행정보 게시, 신용등급 산출, 다수기관투자자에게 청약기회 제공

** (혜택) NCR 규제상 차감항목에서 제외 →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정

 

(2) ETF 시장 활성화

 

ETF시장 활성화,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ETF가 자산관리서비스의 핵심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이를 위해 ETF 수요기반 확충, 파생상품 관련 운용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

   

 다른 펀드의 ETF 투자제한을 완화하여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활성화

 

(i) 펀드가 ETF 발행 증권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ii) 펀드가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를 추가

 

* 현재는 펀드가 다른 펀드에 투자 시 피투자펀드 증권총수의 20%까지 투자 가능

** 다만,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채, 통안채 및 정부지자체 보증채만 편입한 ETF로 한정

 

 구조화 ETF의 활성화를 위해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확대(100%→200%)

 

* 손실금액 제한 인정요건 : (i) 레버리지 배율이 2배 이내일 것, (ii) 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제한될 것, (iii)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아니할 것

 

* (개정이유)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에 대한 엄격한 한도 제한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구조화 ETF 상품 개발에 한계 → 손실위험이 제한되는 ETF의 파생상품 편입 한도 확대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ETF의 국내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ETF 상품의 다양성을 제고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여 기초지수 구성종목수가 200종목 이상 경우 시가총액 75%에 해당하는 종목 기준으로 최저 규모요건* 판단

 

* (개정이유) 현재는 시가총액 순으로 85%에 해당하는 종목의 3개월 평균 시가총액이 150억원 이상 및 거래대금이 1억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종목수가 많은 해외지수 등에 적용하기엔 과중한 규제인 측면

 

외국 ETF 등록요건 중 일반상품(commodity) 투자비중 제한 폐지

 

* (개정이유) 현재 집합투자재산의 20% 이내에서만 일반상품 투자를 허용하여 해외 ETF의 국내상장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내 ETF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측면에서도 시정 필요성이 있는 상황

 

 레버리지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높은 ETF에 대해 적정성 원칙* 적용

 

* 적정성원칙 :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자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주로 파생상품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적용

 

(3) 외국 국채 매출규제 완화 등 기타 개정사항

 

 정 등급 이상 우량한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매출)신고서 제출면제

 

*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요건①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 받을 것 증권에 관한 정보 등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③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사전에 설명할 것

 

 개인연금신탁 등 손실의 보전이 가능한 신탁상품의 신규가입을 제한하여 연금자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여건 마련(2018. 1. 1일부터 제한)

 

* 사전에 손실보전을 약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수적인 운용을 원하는 고객은 예금 등 원금보장상품을 편입(특정금전신탁 형태)하면, 납입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음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들의 각종 인가, 보고의무 등이 간소화되고 실무상 불편을 주었던 규제들이 정비됩니다.

 

▶ 기업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부담이나 펀드의 지분공시 부담 합리적으로 줄어듭니다.

 

(1) 인가 및 보고의무 관련 제도 정비

 

현장 건의 등을 통해 확인된 인가, 보고의무 관련 불합리한 규제, 불필요한 절차 들을 폐지하여 현장의 실무상 애로를 해소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 합리화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편취하기 어려운 지수형 ELS*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서 제외

 

* 30종목 이상의 상장 지분증권 또는 DR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ELS를 제외

 

아울러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해서는 분기별 통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매매 등의 운용을 금융투자업자가 담당하므로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

 

 등록을 통해 진입하는 금융투자업상대적으로 회사 규모가 작은 점 감안하여 지분보유 임원의 주요주주 요건을 지분율 5%이상으로 조정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의 투자중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에 대해 적용 → 스톡옵션 부여 등의 편리성 제고

* 인가를 통해 진입하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1% 유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외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중복 보고의무를 폐지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인가시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가 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청인 금융위에 부과 사실을 다시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의무를 폐지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제외

 

* 현재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는 심사대상 대주주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2) 공시규제 정비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규제완화 요청들을 법령에 반영하여, 과중한 공시부담을 합리화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사항 중 상호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항목**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항목에서 삭제

 

* 주식 및 주식형 사채(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관련 사항

** 영업전부 양수의 경우에도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공시 면제

 

 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 투자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다른 전문투자자와 같이 완화된 소유주식공시 보고기한 적용

 

* (현행)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 (개정) 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 까지

 

(3) 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

 

 지점별 영업관리자가 파생상품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시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의 교부를 투자자가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설명서 수령거부 의사표시 방법을 전자우편 등 비대면방식으로 확대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

ELS, 조건부자본증권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됩니다.

 

(1)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제도 정비

 

 

공매도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매도 관련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제도 정비

   

 (투자자별 잔고공시 기준 설정) 상장주식에 대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5%이상인 경우 매도자에 관한 정보* 등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증권시장(시간외시장 포함) 종료 후 공시

 

* (i) 해당증권에 관한사항, (ii) 매도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iii) 순보유잔고 공시기준에 해당하게 된 일시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투자자별 잔고보고 기준 조정)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01% 이상인 경우에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보고부담을 경감

 

아울러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순보유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

 

*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순보유잔고 비율 0.01%가 금액기준으로 수십~수백억원에 달하여 잔고보고의 공백이 발생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명시 → 미보고지연보고 등에 대한 관리 강화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 제공) 각 종목별 보고대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를 한국거래소가 투자참고지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제공

(2) 고위험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파생결합증권(ELS, ELB, DLS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여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

 

* ①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그 밖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②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구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③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투자대상자산의 요건에 관한 내용

 

ㅇ 아울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내역투자대상 자산의 요건 및 준수여부 등을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

 

 투자위험도가 높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하여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권발행이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

 

* 실무상 일괄신고서 제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규정상 가능한 것으로 오인 소지

 

▶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배당결정 이유 등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고,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발행증권 보유가 더욱 엄격히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됩니다.

   

반복적인 규제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나 애매한 표현으로 실무상 혼선이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 기준 15%, 개별종목 기준 30%까지 상향 조정

 

* 현행 시장전체 5%, 개별종목 10%의 3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

*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15.7.2)에서 시장전체 10%, 개별종목 20%로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완화 폭을 확대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보유할 수 없도록 명확화

 

* (개정이유) 재 법률에서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보유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법 제34조제1항제1호), 시행령에서 신용공여적 성격의 증권보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실무상 혼선이 발생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고객에 대한 형사고발수사기관 신고,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경우 (i) 배당액의 산정근거 (ii) 배당성향의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역 및 이유를 주총에 보고하도록 규정

 

Ⅱ. 향후 시행일정

 

 

□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6.30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다만, 다음 사항은 각각 부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날에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 관련 제도개선 : 2016. 8. 1

 

-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파생상품영업관리자 겸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 2016. 10. 1

 

- ELS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등 : 2017. 1. 1

 

- ATS에 대한 규제완화 : 2017. 6. 30

 

- 손실보전신탁의 신규가입제한 : 2018. 1. 1.

전문투자자 등록,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람

 

ㅇ (전문투자자 등록)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팀 02-2003-9391

 

ㅇ (적격투자자 전용 사모시장) 금융투자협회 채권부 02-2003-9122

 

ㅇ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제도)

 

- 보고공시의무 이행방법 등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총괄팀 02-3145-7573

 

- 투자자별종목별 공매도 잔고 공시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매매제도팀 02-3774-859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주식매매제도팀 02-3774-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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