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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16-06-27 조회수 : 7034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조성조 사무관 연락처2100-2964

1.추진배경

□ 지난 3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통과하여 3.29일 공포되었으며, 9.30일 발효 예정

 

동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여 법에서 대통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 시행에 차질 없도록 뒷받침

 

2.제정안 주요내용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등 사유(시행령안 §2) 규정

 

ㅇ 법 제5조제2항은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금지

 

이에 시행령에서, 그 특정한 사유를 ①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②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③기타 경우로 규정

 

* 일례로 현재 人보험 표준약관에서는 i) 소송제기, ii) 분쟁조정신청, iii) 수사기관 조사, iv)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조사, v) 조사거부 등 보험계약자의 귀책 있는 사유, vi)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로 규정

 

이와 함께,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하여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등을 방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시행령안 §5) 명확화

 

ㅇ 금융위(금감원)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접수(법 제4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법 제6조)시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24의2에 따라 접수·통보 등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수반되는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통령령 이상의 법적 근거 필요

 

 과태료 부과기준(시행령안 §4 및 별표1) 마련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세부 부과기준 마련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체 등에 대한 검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행 예정

 

3.향후일정

금번 시행령(안)은 입법예고(6.28~8.7)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30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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