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6.27일(월), 15:00,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현황 및 가계부채 대책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
* 상호금융 관계기관간 정책공조 강화를 위해 매 분기 기재부, 행자부,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및 각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
Ⅰ. 상호금융 가계대출 현황 및 점검(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현황) ‘16.3월말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206.3조원으로 1분기중 2.9조원 증가하여 ’15년 2분기부터 이어져오던 가파른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
* 분기증감(조원):(’15.1/4) 0.2→(2/4) 3.2→(3/4) 4.2→(4/4) 4.8→(’16.1/4) 2.9
ㅇ LTV 규제일원화*(‘14.8월) 이후 ‘15년중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강화**(‘15.11) 이후 ’16년 1분기 증가세는 다소 둔화
* LTV 규제를 전업권 70%로 일원화 → 상호금융 최대 85% → 70%
** LTV를 지역별·담보종류별 평균 경락가율을 기반으로 설정하고, 최저한도를 하향 조정(60%→50%), 가산비율을 하향 조정(15~20% → 10%)
※ 주담대 증감률(%):(’14.4/4) 0.3→(’15.1/4)△0.9→(2/4)0.1→(3/4)1.2 →(4/4)2.5→(’16.1/4)2.1 비주담대 증감률(%):(’14.4/4) 2.5→(’15.1/4)0.9→(2/4)2.1→(3/4)2.6→(4/4)2.7→(’16.1/4)1.4 |
ㅇ 비과세예탁금 연장 등으로 수신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 시행(‘16.5) 등에 따라,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
□ ‘16.3월말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1%,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9.7% 수준
*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환(’14.2.)」에 따라 상호금융권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목표비율 도입(’15년말 5%→’16년말 10%→’17년말 15%)
□ (건전성) ‘16.3월말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84%(주담대 1.32%, 비주담대 2.19%)로 대체로 양호한 수준
ㅇ 상황별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금감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의 손실흡수능력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
□ (평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나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 토지·상가·오피스텔·빌라 등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 57.4%를 차지
ㅇ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및 고정금리대출 비중이 낮아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 경기변동에 다소 취약
□ (대응) 비주택담보대출 급증 조합에 대해 각 중앙회가 LTV 준수여부, 담보평가의 적정성 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9월 개최 예정)에 보고토록 조치
ㅇ 특히, 일부 상호금융조합 중심으로 취급이 확대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절한 관리방안* 강구
* 농협의 경우 개별 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해 중앙회의 사전심사 제도 시행중 → 여타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조합별 집단대출한도(전월말 대출잔액의 10% 이내) 도입 검토 등
- 다만, ‘16.3월말 상호금융업권의 총대출(258.8조원) 중 집단대출(2.9조원) 비중은 1.1%로 규모면에서 우려한 수준은 아니며,
- 연체율(1.27%)도 전체 대출 연체율(1.86%)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건전성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ㅇ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확대를 위해 저조한 조합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전파 및 제도취지와 유인책* 등 적극 안내
* ‘15.12월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중 ‘정상’채권에 대해 충당금적립율 완화(1.0%→0.5%) → 충당금적립 감소분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우대금리 적용에 활용 가능(국민·우리 등 일부 은행에서 0.2%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있음)
ㅇ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확대시행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 무리한 대출확대로 인한 부실심사 방지를 위해 과당경쟁 자제 및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등을 지속 지도
Ⅱ.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방안
□ (배경) 출자금은 예적금과 달리 원금손실 등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안내가 미흡 → 불완전 판매 발생 소지
* 예금자보호대상 제외, 탈퇴시에만 환급가능, 탈퇴 다음 회계연도에 환급청구 등
□ (현황) ‘15년말 상호금융조합의 총출자금은 20.3조원으로 전체 조달자금(495.8조원)의 4.1%를 차지
ㅇ 최근 저금리 기조로 배당수익률*이 예적금 이자율을 상회함에 따라 출자금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 (상호금융조합 평균) 배당률 3.49%, 예금이자율 2.47%
ㅇ ‘15년중 출자금 증가율(10.0%)이 수신 증가율(6.5%)을 상회
□ (문제점) 출자금은 자본적 성격으로 모든 상호금융조합에서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조합이 부실화될 경우 손실액 만큼 차감 지급되어 원금손실 가능성*
*다만, 신협은 ’17.1.1. 이후 납입되는 출자금부터 적용(’16년말까지는 출자금 전액 지급)
ㅇ 출자금은 중도인출 및 질권 설정이 불가능하고, 환급청구도 탈퇴 다음 회계연도부터 가능하여 유동성에 제약
ㅇ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절차 등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분쟁발생시 대응 곤란
□ (개선방향) 고객이 출자금 가입 前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출자금에 대한 「핵심설명서」제도를 도입
ㅇ 출자금 가입 後에도 원금손실, 인출제한 등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
□ (추진계획) 출자금 통장 및 가입신청서 서식 개정(각 중앙회장),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16.9월 시행 추진
붙임 : 상호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