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은행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에 반영
ㅇ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정* 및 수산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 ’15.7.31. 공포, ‘16.8.1. 시행 ** ‘16.5.29. 공포, 12.1. 시행
□ 부동산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및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 등 금융규제개혁 관련 기발표사항* 후속조치
*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15.10월),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15.12월) 등
2. 주요 내용 및 시행시기
< 법률 제개정 관련 >
□ 코코본드(CoCo Bond*, 조건부자본증권) 관련(7.30. 시행)
* Contingent Convertible Bond: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예정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주식전환형)되는 사채
ㅇ (발행근거) 상장은행 외에 비상장은행도 상각형 및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신설
구분 |
종전 |
은행법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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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형 |
주식전환형 |
상각형 |
주식전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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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은행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 |
○(法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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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은행 |
○(은행법 해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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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장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비상장은행의 경우, 은행주식 뿐 아니라 지주주식으로도 전환 가능
ㅇ (예정사유; trigger event) ①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②발행은행 스스로 미리 정한 조건* 충족 중 어느 하나(은행이 자율선택)
* (예) 보통주자본비율이 최저 규제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ㅇ (만기) 바젤Ⅲ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 요건(만기가 영구적(perpetual))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만기를 ‘은행의 청산파산일’로 설정 가능
□ 지배구조법 관련 정비(8.1. 시행)
ㅇ 지배구조법 제정에 따라 법에서 삭제된 조문 관련 규정 삭제, 인가 요건 등에서 지배구조 관련 인용조문 변경
□ 수협법 관련 정비(12.1. 시행)
ㅇ 종전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조문 적용제외 특례를 현행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수준으로 축소
* 향후 감독규정 제5조의2(합병 등의 인가), 제9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3장(은행주식보유) 등 적용(다만, 원화예대율(162.1%, ‘15말)의 경우 3년간 경과조치기간 부여(부칙 제3조))
<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 제도적 정비 >
□ 보유부동산 운용 관련 낡은 규제 전면 개선(7.30. 시행)
①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면적 규제 : (현행) 임대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 → (개정)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하여 점포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은 임대 가능
② 점포 폐쇄 후 임대 : (현행)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면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 필요 → (개정) 처분기한을 확대(1년→3년)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처분 전까지 임대 가능
* 은행 국내점포수(개): (‘13말) 7,599 → (’14말) 7,401[△198] → (‘15말) 7,278[△123]
③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 : (현행) 담보물 취득시 1년 이내 처분 필요(임대 불가능) → (개정) 처분 전까지 임대 가능(3년 이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탄력적효율적인 점포운영과 수익성 제고 가능
□ 겸영업무 영위시 네거티브적 규율체계 적용(7.30. 시행)
ㅇ (현행) 겸영가능 업무를 은행법규에 일일이 열거 → (개정) 금융관련 타법령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은 금융업무는 은행이 바로 영위 가능
* 수익원 다변화, 핀테크 등 新융합서비스 출현 등 변화된 환경에 적기 대응이 어려움
- 금융관련 타법령상 은행에 업무를 인허가할 때 금융시장 안정성 및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미 종합 검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은행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 열거하고 중복검토할 필요성 미미)
타 금융법상 인허가 정책,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적시에 업무 다각화
[사례예시] 최근 은행에 일임형ISA 판매를 허용하면서 은행 겸영업무 범위에 투자일임업을 추가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16.3월) → 향후에는 타 금융법령상 은행에 금융업무 인허가시 바로 영위 가능(사전적으로 은행법규 추가 개정 불요) |
□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 및 만기제한 폐지(7.30. 시행)
ㅇ (현행)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 → (개정)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 조정
* 은행채 발행잔액(일반은행 기준, ‘15말): 88.5조원(총예수금의 7.8%)
* 은행채 발행비중(자기자본 대비, ‘15말): 평균 64.3%(최저 24.0%~최고 114.7%)
ㅇ (현행) 만기 1년 이상의 은행채만 발행 가능 → (개정) 만기제한 폐지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으로 자금조달시 자율성이 확대되고, 단기채(만기 1년 미만) 발행도 가능하게 되어 만기구조 다양화 및 조달비용 절감
□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조정(6.30. 시행)
ㅇ (현행)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 → (개정) 은행법상 상한인 20% 이내로 상향 조정
* 자회사 출자비중(자기자본 대비, ’15년말): 평균 7.0%(최저 3.7%~최고 12.5%)
해외진출 등 출자수요에 유연하게 대비하도록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
[사례예시] A은행은 종전 지주계열사가 은행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자회사 출자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향후 적극적인 해외진출 추진에 애로 소지 → 출자한도 상향시 해외현지법인 설립 등 신규출자 수요 발생시 적극적탄력적 대응 가능 |
□ 외은지점 신설시 외화자금 매각상대방 자율화(7.30. 시행)
ㅇ (현행) 외국은행이 국내지점 신설시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은으로만 한정* → (개정) 한은 및 국내은행으로 확대
* ‘66년 도입시 외환보유액 확충 등을 목적으로 매각상대방을 제한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제도 실효성 낮음(갑기금 관련 매각규모는 ’09년 이후 연간 1~3억달러 수준에 불과)
국내진입하는 외국은행의 외환거래 자율성을 제고하여 진입을 용이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수단도 확대
[사례예시] ‘15.4분기 인가받은 3개 외국은행(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SBI), 인도네시아느가라은행(BNI), 중국광대은행)은 외화를 한은에 매각하여 영업기금 마련 후 ‘16.1분기 영업개시 → 국내지점 설립을 추진 중인 美 노던트러스트(Northern Trust) 은행은 인가를 받은 후 가격, 중장기 업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한은 및 국내은행 중 유리한 매각상대방 선택 가능 |
□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7.30. 시행)
ㅇ (현행) 외은지점의 경우도 원화대출금이 2조원을 초과하면 예대율 규제(원화대출금/예수금 100%)를 적용받게 되어 기업금융 활동에 애로 → (개정) 본지점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일반적인 시장성수신과 달리 자금이탈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
외은지점의 기업금융 관련 불합리한 영업상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
[사례예시] 개인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M 외은지점은 예수금 규모가 작으므로 대출자산이 커지면 구조적으로 예대율 규제 충족이 불가능 → 예대율 산정시 본지점간 장기차입금이 예수금에 포함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 활동을 영위 가능 |
□ 기타 제도정비(7.30. 시행)
ㅇ 겸영업무에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 추가
ㅇ 장외파생상품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과의 중복규제조항 삭제
ㅇ 구속행위(꺾기) 규제대상에 일임형ISA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