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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본드 예정사유 만기 구체화, 부동산 임대 자율성 확대 등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6.28.)
2016-06-28 조회수 : 896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2100-2953

1. 개정 배경

□ 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 마련 등 은행법 개정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은행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에 반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정*수산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 ’15.7.31. 공포, ‘16.8.1. 시행 ** ‘16.5.29. 공포, 12.1. 시행

 

부동산 운용 관련 규제 완화 및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 금융규제개혁 관련 기발표사항* 후속조치

 

* 건전성 규제 선진화 방안(’15.10월),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15.12월)

2. 주요 내용 및 시행시기

 

< 법률 제개정 관련 >

 

코코본드(CoCo Bond*, 조건부자본증권) 관련(7.30. 시행)

 

* Contingent Convertible Bond: 발행 당시 미리 정한 예정사유(trigger event)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주식전환형)되는 사채

 

(발행근거) 상장은행 외에 비상장은행 상각형 및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신설

 

구분

종전

은행법 개정 후

상각형

주식전환형

상각형

주식전환형

상장은행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

(法 제33조)

비상장은행

(은행법 해석)

×

 

○*

* 상장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인 비상장은행의 경우, 은행주식 뿐 아니라 지주주식으로도 전환 가능

 

(예정사유; trigger event)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②발행은행 스스로 미리 정한 조건* 충족 중 어느 하나(은행이 자율선택)

 

* (예) 보통주자본비율이 최저 규제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만기) 바젤Ⅲ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 요건(만기가 영구적(perpetual))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만기를 ‘은행의 청산파산일’로 설정 가능

 

지배구조법 관련 정비(8.1. 시행)

 

ㅇ 지배구조법 제정에 따라 법에서 삭제된 조문 관련 규정 삭제, 인가 요건 등에서 지배구조 관련 인용조문 변경

 

수협법 관련 정비(12.1. 시행)

 

종전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조문 적용제외 특례를 현행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수준으로 축소

 

* 향후 감독규정 제5조의2(합병 등의 인가), 제9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제3장(은행주식보유) 등 적용(다만, 원화예대율(162.1%, ‘15말)의 경우 3년간 경과조치기간 부여(부칙 제3조))

< 금융규제개혁 발표사항 등 제도적 정비 >

 

보유부동산 운용 관련 낡은 규제 전면 개선(7.30. 시행)

 

영업점 건물에 대한 임대면적 규제 : (현행) 임대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 → (개정)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하여 점포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은 임대 가능

 

점포 폐쇄 후 임대 : (현행)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면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 필요 (개정) 처분기한을 확대(1년→3년)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처분 전까지 임대 가능

 

* 은행 국내점포수(개): (‘13말) 7,599 → (’14말) 7,401[△198] → (‘15말) 7,278[△123]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 : (현행) 담보물 취득1년 이내 처분 필요(임대 불가능)(개정) 처분 전까지 임대 가능(3년 이내)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탄력적효율적인 점포운영수익성 제고 가능

겸영업무 영위시 네거티브적 규율체계 적용(7.30. 시행)

 

(현행) 겸영가능 업무를 은행법규에 일일이 열거 (개정) 금융관련 타법령에 따라 인허가등록을 받은 금융업무는 은행이 바로 영위 가능

 

* 수익원 다변화, 핀테크 등 新융합서비스 출현 등 변화된 환경에 적기 대응이 어려움

 

- 금융관련 타법령상 은행에 업무를 인허가할 때 금융시장 안정성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이미 종합 검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은행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 열거하고 중복검토할 필요성 미미)

 

 타 금융법상 인허가 정책, 은행별 경영전략에 따라 적시에 업무 다각화

 

[사례예시] 최근 은행에 일임형ISA 판매를 허용하면서 은행 겸영업무 범위에 투자일임업을 추가하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16.3월) → 향후에는 타 금융법령상 은행에 금융업무 인허가시 바로 영위 가능(사전적으로 은행법규 추가 개정 불요)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 및 만기제한 폐지(7.30. 시행)

 

(현행)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 (개정)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 조정

 

* 은행채 발행잔액(일반은행 기준, ‘15말): 88.5조원(총예수금의 7.8%)

* 은행채 발행비중(자기자본 대비, ‘15말): 평균 64.3%(최저 24.0%~최고 114.7%)

 

(현행) 만기 1년 이상 은행채만 발행 가능 → (개정) 만기제한 폐지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으로 자금조달시 자율성 확대되고, 단기채(만기 1년 미만) 발행도 가능하게 되어 만기구조 다양화 조달비용 절감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 상향 조정(6.30. 시행)

 

(현행)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 (개정) 은행법상 상한인 20% 이내로 상향 조정

 

* 자회사 출자비중(자기자본 대비, ’15년말): 평균 7.0%(최저 3.7%~최고 12.5%)

 

 해외진출 출자수요에 유연하게 대비하도록 선제적으로 제도 정비

 

[사례예시] A은행은 종전 지주계열사가 은행 자회사로 변경되면서 자회사 출자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향후 적극적인 해외진출 추진에 애로 소지 → 출자한도 상향시 해외현지법인 설립 등 신규출자 수요 발생시 적극적탄력적 대응 가능

외은지점 신설시 외화자금 매각상대방 자율화(7.30. 시행)

 

(현행) 외국은행이 국내지점 신설시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은으로만 한정* (개정) 한은 및 국내은행으로 확대

 

* ‘66년 도입시 외환보유액 확충 등을 목적으로 매각상대방을 제한하였으나 현시점에서는 제도 실효성 낮음(갑기금 관련 매각규모는 ’09년 이후 연간 1~3억달러 수준에 불과)

 

 국내진입하는 외국은행의 외환거래 자율성 제고하여 진입 용이하게 지원하는 동시에 국내은행의 외화자금 조달수단 확대

 

[사례예시] ‘15.4분기 인가받은 3개 외국은행(스테이트뱅크오브인디아(SBI), 인도네시아느가라은행(BNI), 중국광대은행)외화를 한은에 매각하여 영업기금 마련 후 ‘16.1분기 영업개시 → 국내지점 설립을 추진 중인 美 노던트러스트(Northern Trust) 은행은 인가를 받은 후 가격, 중장기 업무관계 등을 고려하여 한은 및 국내은행 중 유리한 매각상대방 선택 가능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완화(7.30. 시행)

 

(현행) 외은지점의 경우도 원화대출금이 2조원을 초과하면 예대율 규제(원화대출금/예수금  100%)를 적용받게 되어 기업금융 활동에 애로 (개정) 본지점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일반적인 시장성수신과 달리 자금이탈 가능성이 낮음을 감안)

 

 외은지점의 기업금융 관련 불합리한 영업상 애로 해소하고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사례예시] 개인예금을 취급하지 않는 M 외은지점은 예수금 규모가 작으므로 대출자산이 커지면 구조적으로 예대율 규제 충족이 불가능 → 예대율 산정시 본지점간 장기차입금이 예수금에 포함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 활동을 영위 가능

 

기타 제도정비(7.30. 시행)

 

겸영업무에 대출채권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 추가

 

장외파생상품 판매 관련 자본시장법과의 중복규제조항 삭제

 

구속행위(꺾기) 규제대상에 일임형ISA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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